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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장애인 편의시설, 복지국가를 향한 도움닫기

by 6기이유진기자A posted Jun 04, 2018 Views 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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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특수교육에 관련된 소식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과 교육 기회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씩 지적되며 개선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교육 시설까지 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환경에 안착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한 법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의 본래 있던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다수이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건물, 시각 장애인용 음성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물 등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배려와 안일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결과들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민 센터 424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내 주민 센터에 설치해야 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수는 총 6879개로 이중 단 1681개인 24.4%만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시련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어기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건물 및 공공장소 또한 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

본인 동네의 학교들만 봐도 아이들이 다 함께 다니는 교육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환경,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입구 등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불편해할 만한 시설들이 많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히 장애인의 편의에 국한되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시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의 교육권리와 이동 권리가 더 이상 한계점에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동정이 아닌, 이해와 공감에 바탕 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그들의 앞길을 막지 않고, 더불어 점차 복지국가로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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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교실 앞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 경사로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유진기자]



KakaoTalk_20180425_185803556.jpg

교내 입구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 경사로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유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유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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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이지은기자A 2018.06.24 20:09
    복지국가가 되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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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이지은기자A 2018.06.24 20:09
    복지국가가 되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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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최영서기자 2018.07.03 20:23
    저 또한 학교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기사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써주셨네요. 우리나라도 다른국가들에게 영향을 받고 복지국가가 되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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