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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도편 추방제와 탄핵

by 8기김지민기자 posted Feb 25, 2017 Views 1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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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25일 현재 22일 제 16차 변론을 끝내고 27일 최종으로 예정된 제 17차 변론기일을 바라보고 있다. 27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하여 3월 둘째 주 심판을 가시화하는 등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222일 홍준표 현 경상남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 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씨와 세월호 7시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기는 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못 끌어내린다고 탄핵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 “박 대통령이 무능하지만 위헌이나 위법해서 탄핵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가 허접한 사람이라고 말한 최순실 씨 등의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 탄핵 심판의 큰 쟁점 중 하나인데 민주적 헌법에서 밝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무능한 지도자지만 탄핵은 불가하다는 말에도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뿌리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은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민회에 참여하여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공직자들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고 재판도 추첨을 통해 500명 정도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다수결이 대부분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물론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 모두가 아닌 성인 남성까지로 한정지은 것과 같이 완벽한 민주 정치는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시민이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토의하여 결정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3_-_Sto?_of_Attalus_Museum_-_Ostraka_against_Perikles,_Kimon,_Aristeides_-_Photo_by_Giovanni_Dall'Orto,_Nov_9_2009.jpg위의 견본들은 Pericles, Cimon, Aristides를 지명한다. 

고대 아고라 박물관 소장. Giovanni Dall'orto 촬영 및 저작권 소유.

*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받음 *

우리가 민주 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부분에 등장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였고 여기에는 도편 추방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행하던 일종의 시민 투표로 매년 민회에서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투표는 현재의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도자기 조각(도편)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최다 득표자가 추방되는 사람에 해당되었다. 원래 독재적 지배자인 참주의 출현을 막으려고 시행되었지만 다수결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목적에 상반되는 사람이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도편 추방제와 비슷한 원리로 법령, 규칙, 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에 대해 의회가 파면하는 절차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원리 또한 도편 추방제의 기본 원리와 흡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해왔고 국가에 해를 끼쳐왔다. 입헌주의, 즉 법치주의를 위반한 지도자이기도 하다. 도편 추방제는 이러한 사람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추방의 대상으로 여겼다.

홍준표 지사는 무능한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왔다는 말이다. ‘무능함은 결국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의 위헌 사례를 검증해왔고 이는 과거로서는 도편 추방될 사유였다. 헌재의 현명한 심판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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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치부한우주기자 2017.02.25 22:44
    중학생 때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도편 추방제랑 민주주의 관계를 엮어서 현재 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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