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아동 강력 범죄는 바로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학대의 종류는 앞서 말했듯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아동 복지법 제 3조 제 7호)이다. 신체학대의 종류는 직접적으로 가하는것, 도구를 사용하는것, 완력을 사용하는것이 있다.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것인만큼, 아동들의 피해 후유증이 매우 크다. 다음은 정서학대이다. 정서학대는 정서적 위협,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사례가 매우 빈번하며 가장 흔한 아동학대로도 알려져 있다.(2013년 아동학대 사례유형 기준) 정서적 학대는 추후 아동들의 인성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성 학대는 말 그대로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 성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피해 사례가 4%로 적은 편 이지만, 피해아동에게 평생 남을 상처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학대 유형이기 때문에 근절 시켜야 한다.(2013년 아동 학대 사례유형 기준)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하는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7호) 방임은 아동학대 사례유형에서 3번째로 빈번히 일어나는 학대이다(2013년 아동학대 사례유형 기준) 아동이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것이 방임에 해당된다. 이로써 많은 아동학대 유형이 있지만, 모두 피해아동에게 잊지못할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아동학대 예방을 포털 사이트들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시행해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각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 영상을 보여주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는 국번없이 112 방문은 아동전문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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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http://korea1391.org/new_index/main/index.php)]
기사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