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조예린기자]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 시 교육청에서 중·고생 42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 법정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학생 자치 법정이란 지각, 복장 위반, 수업 태도 불량 등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학생들의 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벌점 학생(규칙위반학생),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재판사무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정을 열어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부과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 법교육 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 자치 법정의 정의와 규칙을 이해하고 재판 시 학생들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자치 법정에 대한 이론적 강의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모의 법정 실습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무단 외출’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 법정을 개최하였다. 규칙 위반을 한 학생에게 검사와 변호사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판사는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하였다.
농소중학교 3학년 박상열 학생은 “생활 평점제 등에 따른 벌점 누적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 자치 법정을 열어 규칙 위반 학생에게 교육 처분을 내리고 잘못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개선의 노력을 갖게 하는 학생 자치 법정을 적극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유용한 연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법무부에서 편찬한 ‘학생자치법정 3.1 매뉴얼 1, 2권’과 ‘학생용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책자가 배부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7기 조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