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by 10기이준영기자 posted Jul 15, 2019 Views 172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90713_0200094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이준영기자]


로랑 코시엘니(33, 아스널)가 7월 11일 아스널의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아스널 측은 코시엘니의 행동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문까지 발표했다. 코시엘니는 지난 2010년 아스널에 합류하며 9년 동안 헌신했다. 그리고 2018-2019시즌부터는 팀의 주장을 맡았다. 그렇게 늘 아스널에 헌신했던 코시엘니의 갑작스러운 태업 행동에 아스널의 수뇌부는 물론 팬들까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아스널 내부 기자들에 의하면 사건의 내막은 코시엘니가 아스널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었으나 아스널 측에서 기존 계약보다 주급을 낮추는 대신 보너스 옵션이 많이 들어간 계약을 제시했고 이에 코시엘니는 기존보다 낮아진 주급 대우에 화가 나 아스널 훈련 불참과 동시에 계약 해지 요구를 했다고 한다.

사실 아킬레스 부상까지 겪은 이력이 있고 나이를 고려하면 아스널 측이 코시엘니에게 제의한 대우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코시엘니 측에서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못한다는 것 역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정녕 코시엘니가 아스널 측이 제시한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 이적 요청이 아닌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서 프리시즌을 앞두고 심지어 주장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아스널에 헌신하며 팬들에게 사랑받던 코시엘니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팀과 개인 간의 계약에서 코시엘니는 이 계약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다른 선수가 아닌 주장이 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모든 선수들은 팀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팀은 그 선수에게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팀을 발전시키며 운영하고 선수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팀에게 헌신하며 경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임에도 계약 기간에 선수가 팀을 나가고 싶거나 혹은 팀이 선수를 팔고 싶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수 개인과 팀은 협상을 통해 조율하며 팀은 선수를 사갈 상대팀에게 남은 계약 기간과 그 선수의 몸값에 맞춰 정당한 이적료를 받고 팔고 선수는 그 팀으로 이적해 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약 기간에도 팀과 선수가 협상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협상이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선수는 계약 기간까지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팀 역시 선수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그 선수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수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라면 팀과의 협상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시엘니는 이 기본적인 계약을 어겼고 이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선수들과 팀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0기 이준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0654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085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85965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4516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4469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4462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24448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24447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4415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4415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4387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4336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4318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4305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4256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4244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24242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4238
[인터뷰] 경기도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의견 file 2014.09.06 천종윤 24203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4200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4183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24181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4172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4165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4145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4137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4127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4120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24071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24019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3998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23986
‘9시 등교’, 치열한 찬반 논쟁 이어져… 학생들의 의견은? file 2014.09.10 김소정 23971
돈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돈을 돌려야 한다? 3 file 2020.08.24 이채원 23964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3927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23923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23913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3878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3863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3837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23827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3823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3774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3761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23755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3709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23708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3698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3689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3680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236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