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3기황지원기자 posted May 25, 2016 Views 189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sbs에서 2016 5 15일에 TV동물농장(765)은 강아지공장 실체를 파헤쳤다. 우리가 애견숍에서 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그만한 강아지들은 대부분 번식장에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번식장의 위생시설은 물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견을 1년에도 약 3번 임신을 시키고, 모견의 역할을 못하는 강아지들은 죽이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런 번식장은 약 만개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번식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유기견과 동물보호법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일단, 방송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강아지를 특허가 없는 비전문가가 위생시설이 엉망인 환경에서 제왕절개를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번식업자를 통해,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방송에서 소개된 번식업자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의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물에게 제왕절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00불의 미화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59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번식장에 있는 모견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 또한 매우 미흡하다. 배변을 치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철창을 사용하고,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강아지의 발이 끼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거나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케이지를 쌓아 개를 기르는 경우도 5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번식장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의 강아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강아지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번식장에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는 제한이 없고, 단지 100마리당 1명의 관리자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100마리라는 강아지 수를 1명이 담당한다는 것에, 이 아이들에게 제때에 밥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에 반면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오리건 등은 번식장이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를 최대 50마리, 75마리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1명이 관리하는 강아지수의 반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무리 허가를 받은 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번식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번식장이 소유하던 강아지들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와 해외의 동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미흡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 사람들의 처벌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의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서 우리 나라 반려견문화가 제대로 확립되길 희망한다.

토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황지원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황지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오성용기자 2016.05.26 20:02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케이지 크기 까지 규제하고 개의 경우 산책도 하루 세번 이상 시키게 되어있고, 헌법에서 동물의 권리 까지 보장해 주고 있죠. 한국은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55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데, 동물보호법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의 권리와 함께 동물의 권리도 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이 개정되기 바라며 강아지공장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0837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262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87831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12224
수면 위로 떠 오른 'n번방' 사건의 진실 file 2020.04.23 김햇빛 12224
점보기의 몰락 file 2020.08.21 이혁재 12224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12229
다시 일어난 미국 흑인 총격 사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되나 2020.08.31 추한영 12229
우리 사회 이대로 안전한가? 1 file 2017.09.04 김하늘 12235
세월호 인양, 시민들의 생각은? 2 file 2017.04.10 김동현 12236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12236
문대통령 '사드 합의 공개' ,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file 2017.06.26 곽다영 12246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12246
몰카피해자, 정부가 나선다 2 2018.05.28 이채원 12251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방역모범국도 흔들린다 2 file 2020.08.21 김상현 12252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12256
중국발 미세먼지에 앓는 韓,日 file 2017.03.23 김경미 12258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12258
국민의당 결국 대국민사과... 안철수까지 개입 2 2017.08.07 백다미 12259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12267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12268
실업의 종류와 대책 -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실업자 급증 file 2022.03.10 권나연 12271
미세먼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2018.07.25 임서정 12283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12287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12296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12299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뻗는 담배회사들의 검은 손 1 file 2020.02.19 남진희 12302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12320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12321
쓰촨 성에서 산사태 발생, 140여 명 매몰 1 file 2017.06.24 박유빈 12330
'낙태죄 폐지',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쟁취한다 2 file 2018.07.25 양성민 12332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12334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12338
탄핵, 그 후 경제는? file 2017.03.21 장혜림 12339
제 20차 촛불집회, 생명력 넘치는 광화문 그 현장으로 file 2017.03.18 박기준 12345
보이저 2호, 태양권 계면 벗어나다 file 2018.12.24 김태은 12346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12350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12352
계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2018.07.25 김성백 12357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12361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나 file 2021.09.27 강도현 12366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12368
마스크의 생산량 추이와 전망 1 file 2020.10.05 김남주 12368
미국 전역 애도 물결 , 웜비어 3 file 2017.06.27 조채은 12369
광화문 1번가-국민의 목소리 file 2017.06.05 한지선 12371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file 2017.05.25 홍은서 12372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12373
또다시 다가온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file 2017.11.22 김서영 12374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12378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12379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123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