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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방지법 정책토론 개최

by 22기김민성기자 posted Aug 10, 2023 Views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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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쳐=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계획은 4시까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양한 의견과 대화가 개진되며 토론회는 5시까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윤미향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많은 활동가들 및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인신매매의 실태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신매매의 주 표적이 되는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다루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안 염전 노예가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실존하고 있음이 들어났고 전북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을 들며 장애인 노동착취 행위는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생활 전반의 의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특히 원양어선 등 선상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해상에서 고립된 선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근로감독이 어려워 폭행 및 폭언, 신분증 압수, 통장 압수, 임금체불 등이 비일비재하며 법률상으로도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노사 단체협약을 정하는 특례가 있다는 점 등 제도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착취에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참여자들은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인신매매의 범위를 그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보는 것을 문제삼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인신매매죄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참여자들은 의정서에 따라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의정서가 정의하는 인신매매 행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 모아 인신매매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매년 1등급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2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부터 수립된 여성가족부의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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