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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미국인 존 시치씨가 서울 한복판서 러닝머신을 타는 이유

by 22기김진원기자 posted Jul 26, 2023 Views 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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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21918107.jpg[이미지 제공=존 시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올해로 4년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존 시치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다. 늘 제자리걸음인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존과 아내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곳에 집까지 구매하여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 존과 아내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아내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달란 존의 부탁에도 거절 후 현재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남아있다.

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법원으로 찾아갔고, 아내가 남편 존에게 아이들을 돌려주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아내는 이 판결을 거절했고, 판사는 존에게 단독 양육권을 주기까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고 난 후 존은 한국의 법원으로 갔고, 이곳의 판결도 아내가 아이들을 돌려주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내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한단 이유로 이 명령을 거절하였다.


이 아내의 거절에 대한 한국의 제재가 있었을까? 2022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아내에 대한 30일 구금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내는 그저 아이를 숨겼을 뿐이라며 말하였고 경찰도 아내를 체포하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23년 2월엔 법원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을 돌려줄 때까지 50만원을 내라 지시했지만, 이 또한 말뿐인 판결로 실제로 아내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500만원의 벌금 외엔 집행된 형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아동 탈취 사건들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2022년 6월과 2023년 4월, 대한민국을 헤이그 조약 불이행 국가란 불명예 칭호를 지정했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험담이나 이미지 절하를 시켜 아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 이라고 한다.


동년 2월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경우도 친모의 면접교섭을 막으며 계모와 친부가 12살 아이를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고, 2019년 5월엔 친부의 면접교섭을 계속해서 막던 고유정이 친부가 법원의 승인을 받자 아이의 면접교섭 날 친부를 토막 살해하였다.

이렇게 여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뒤엔 부모 따돌림이 있었다. 이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불이행 시 처벌할 강제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이 있든 말든 무시하여도 대한민국엔 이를 어떻게 처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올해에도 일어난 부모 따돌림의 문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 강력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미제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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