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by 김혜성대학생기자 posted Jul 01, 2021 Views 107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경찰1.jpg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혜성 대학생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서 20대 여성 A 양의 폭행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 등이 출동했다. 

20대 여성 A 양을 주먹으로 폭행한 이는 20대 남성 B 씨다. A 양은 B 씨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119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동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신원 및 소속 확인 과정에서 B 씨가 현직 경찰관임이 드러났다. A 양과 B 순경은 사고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둘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 연인 관계 등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이후 현장에서 귀가 조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의하면, 인천경찰청 소속인 B 순경은 현재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고에 대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 양과 B 순경에게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B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까지 처벌의 수위를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최근 인천 경찰들의 '스토킹, 폭행, 축의금 등' 갖은 범죄 발발과 그 대응 문제가 대두되며 인천경찰청의 태도가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오는 7월까지 금주령을 내렸으나 해당령이 무색하게 현직 경찰관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불안과 불만을 호소하며 인천 시민의 대응 방은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인천경찰청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김혜성]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515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974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5116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2 file 2020.04.29 정하늘 22993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23002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23008
[현장취재] 1.14 부산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 박원순 부산서 대권행보 4 file 2017.01.22 박진성 23014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23028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23031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23036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23059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23067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23090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23105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23113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인형 뽑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2 file 2017.02.19 이혜진 23129
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4 file 2017.01.20 김민우 23140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23173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23199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23319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3339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23368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23411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23422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23544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3575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23592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23609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3631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23635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 1 file 2020.07.15 서수민 23636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3680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3706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3712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3722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23722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23725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23733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3756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3800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23803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3805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3845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3877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3893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23905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3910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3944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23956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23964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40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