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by 조혜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30, 2021 Views 977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10330_14430735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기자단 2기 조혜민 대학생기자]


작년 7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시행되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신청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이후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은 2년이 더 늘어난다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률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의 분쟁이 가장 많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주택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세입자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집주인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기간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인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이 2년 즉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편, 2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기존 세입자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거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혜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570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8037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5660
PK8303의 추락. 이유와 결과 2020.06.10 이혁재 9420
PB상품, 득일까 독일까? 4 file 2017.07.26 서주현 12854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25225
OCN의 긴급 편성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 file 2019.09.25 정은재 11906
Netflix가 시작한 OTT서비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file 2019.12.24 이지현 16013
MBC 노조 파업 철회.. KBS는? 4 file 2017.11.24 고주연 15058
MB 21시간의 조사…결국 구속영장 청구 file 2018.03.22 허나영 11837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15168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14276
LGBTQ,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 file 2019.05.20 배연비 17273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10556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한다..."사회문제 해결 동참"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7881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12063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2 file 2020.04.08 김동은 10459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16511
J노믹스의 경제인은? file 2017.05.25 김찬 12052
JSA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시작점으로 변화하나 2018.10.26 허이령 14385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11674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7746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한국 경제는 선방하는 중 file 2021.10.18 엄태우 12103
I-SEIF, 사회적경제기업 위해 해피빈 공감가게 기획전 열어 file 2022.11.01 이지원 8877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23553
HDC현대산업개발 '광주화정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file 2022.05.09 김명현 9657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15837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5728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22109
GM 군산공장 폐쇄, 그 속내는? file 2018.03.02 백다연 12777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11441
G- 경제 국제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file 2020.06.29 윤영주 12094
FOOD TECH라고 들어보셨나요? 1 file 2018.12.31 채유진 17063
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1 file 2016.07.25 김예지 18766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file 2018.04.30 이기원 13511
D-15 19대 대선, 달라지는 sns 선거운동 4 file 2017.04.25 윤정원 15979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7737
BMW 차량 화재, EGR만이, BMW만이 문제인가 1 file 2018.08.30 김지민 14731
Because you are right, Bernie. You're right! file 2016.05.04 박정호 20262
AI의 완화... 계란 한 판 '6~7000원'대, 닭고기 가격 상승 2 file 2017.02.21 이수현 17799
AI 직격탄 계란값....도대체 언제쯤 복귀할까? 6 file 2017.01.23 김서영 19359
AI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젠 구제역?! 5 file 2017.02.15 정소예 16184
AI 사태 100일 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AI(조류 인플루엔자) 1 file 2017.03.26 윤정원 12915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6828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22891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3713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20634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22170
9시등교, 진정으로 수면권을 보장해주나? 2014.09.21 정세연 22025
9시등교, 우리 학교 이야기. 2014.09.19 황유진 25235
9시등교, 실제 시행해보니......, 2014.09.24 구혜진 205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