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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by 이강찬대학생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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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9일부터 310일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통합 경쟁률은 약 335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고 상장 소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주식 청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에다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청약을 하려면 청약 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균등 배정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 청약을 진행하려면 신청물량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다면 투자금의 일부만 청약에 당첨된다. 이때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청약 증거금은 다시 반환해 준다. 증거금을 낸 후 청약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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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이강찬 대학생기자]



기존에 공모주 청약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한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주식 배정을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으나 공평성의 문제 등으로 2021년부터 균등 배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므로 모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중복청약으로 인해 계좌의 수가 공모주 배정물량 보다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야놀자, 카카오뱅크 등의 비상장 주식의 중복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이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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