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by 7기박효민기자 posted Oct 01, 2018 Views 194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후 피임약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사후 피임법이며 계획되지 않은 성교가 있었거나 콘돔이 찢어져 피임이 불확실할 때 등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법이다. 하지만 매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므로 꼭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또한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조금 다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다르게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하여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월경을 늦추기 위해,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 복용할 수 있다. 사전 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피임약 모자이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효민기자]


현재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사후 피임약을 응급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응급한 상황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이고 무책임한 성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오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 관련 검토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7기 박효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2064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8555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00918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2018.02.22 홍수빈 13593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12304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6128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2 file 2018.02.21 신화정 13204
사이버 폐가는 불법 마약 판매상의 놀이터 file 2018.02.21 조승주 13882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사고에는 無기력 1 2018.02.21 이수안 15434
비트코인 사용시 주의할 점 file 2018.02.21 허어진 12212
우버와 에어비앤비 더 이상 공유경제가 아니다. file 2018.02.21 김민우 18132
울산 석유비축시설 지진에 안전한가? file 2018.02.20 오지석 16314
다스는 누구 겁니까? 3 file 2018.02.20 연창훈 13026
설날에도 웃지 못하는 그들, 지진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file 2018.02.19 한유성 15889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다시 국민의 품으로! 2 file 2018.02.19 김영현 12990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 file 2018.02.14 최수영 13395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12111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 file 2018.02.07 김진 13355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➊ 2 file 2018.02.07 김진 13631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1 file 2018.02.07 이형섭 31211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19932
국민의당 탈당파 민평당, 정의당과 연대? file 2018.02.05 박우진 11994
비트코인, 엇갈리는 평가와 가치 file 2018.02.02 김민우 13965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file 2018.02.02 이승민 13964
아동성범죄 가해자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3 file 2018.02.02 이승현 13266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2 file 2018.01.31 양륜관 14841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5169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12807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는가? 2 2018.01.29 김민소 11611
브렉시트 투표 후 1년 반, 어디까지 왔나? 2 file 2018.01.29 신유진 11741
블랙리스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file 2018.01.29 전세연 12156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file 2018.01.26 정다윤 15050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 불까? 3 file 2018.01.26 정민승 13268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file 2018.01.24 문세연 14178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2018.01.23 김세정 16635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12856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1 2018.01.22 서호연 12880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23032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12575
페루, 7.1의 강진 file 2018.01.22 임규빈 11859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12388
사법시험 폐지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그 이유는? 1 file 2018.01.18 이승민 13766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file 2018.01.17 여승헌 13175
단식 투쟁으로 얻은 작지만 큰 희망. 2018.01.15 서호연 13882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7182
남북 정상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는? file 2018.01.12 정성욱 13305
2년만에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 file 2018.01.12 정성욱 11621
2017에서 2018, 변화하는 ICT 10대 이슈들 2 file 2018.01.10 허예림 14892
'제2의 조두순'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6 file 2018.01.10 이정은 16275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1 file 2018.01.09 허기범 15823
대한민국도 흔들린다 - 공포에 휩싸인 한반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2 file 2018.01.08 고은경 127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