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by 8기남지윤기자 posted Aug 10, 2018 Views 2225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P20180803_183734576_73C06CC9-B50E-46CE-AE35-219548DF3C14.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지윤기자]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여러 개의 버스 정류장 주변 구역은 금연 구역이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수성구 이외에도 춘천시 625곳, 대구 동구 280여 곳, 제주도 약 820여 곳 등 전국의 여러 버스 정류장은 현재 각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P20180803_183719788_D4F4BAA8-38D9-4124-BB17-92A42093B823.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지윤기자]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제정과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는 3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여전히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의 길가와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가 넘쳐 난다. 조례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시민 의식 부재, 그리고 비흡연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한화 약 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에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다. 비흡연자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어긴 흡연자의 준법 의식 부재를 충분히 고려한 처벌이다. 싱가포르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한화 약 72만 원을 부과한다. 호주 또한 적발 시 1회 한화 약 92만 원, 2회부터는 최대 약 1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만 원, 5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다. 진심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터무니없이 적은 과태료를 늘리는 것과 같이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제정과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의 정부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의식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지윤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8기윤지원기자 2018.08.24 21:21
    우리나라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지나가다가 담배연기에 코 막고 간적이 한두번이 아닌것 같아요. 기사 잘 보고 갑니다.
  • ?
    8기채유진기자 2018.09.26 15:30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회 속 작은 배려부터 지켜가며 시민의식이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206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855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00924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7911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11221
방위비협상, 아직도 현재 진행 중 file 2020.04.27 윤영주 9017
방탄소년단의 일본 무대 취소사건, 그 이유는? file 2018.11.22 조윤빈 13302
방학보충의 폐해, 고등학생의 현실 2 file 2017.02.04 손예은 17417
백두산이 폭발한다? file 2019.05.24 백지은 12720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21016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10434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9905
백악관에 닥친 권력 전쟁, 백악관 내전 1 file 2017.08.11 박우빈 13660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12832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18942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8101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22258
버스 파업,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9.05.31 방민경 10645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6724
법무부, '로톡'-'변협' 갈등 중재에 나서나… file 2021.08.26 오정우 9751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12501
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2 file 2018.02.23 이승민 13339
베네수엘라! 살인적인 물가 폭등 떠나는 국민들 file 2018.07.03 이소현 15430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file 2018.01.26 정다윤 15050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2 2020.04.14 김정원 11786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감독'에 빠졌다 2018.12.26 김민우 11632
벤앤제리스,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해 file 2021.08.23 고은성 11345
벼랑 끝에 선 한의학, 해결 과제는? file 2019.08.19 최양현 12492
벽화,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진 않습니까? 2 file 2016.03.24 이하린 19170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10471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13296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10690
변화하는 보수만이 살아남는다 file 2017.03.05 이우철 16039
변화하는 아프리카, 세네갈 풍력발전소 출시 file 2020.03.04 정윤지 10423
변화해야 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file 2016.02.22 박나영 18912
병든 위생,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있다. file 2017.08.29 김영은 12187
병봉급 인상, 병사들 어디에 쓸까? file 2018.03.27 윤보석 13621
보이저 2호, 태양권 계면 벗어나다 file 2018.12.24 김태은 12422
보이지 않는 공포 몰래카메라 3 file 2018.07.02 김영환 20093
보이지 않는 살상무기 말 2014.07.31 최정주 26063
보이지 않는 임산부 1 file 2018.12.26 황규현 11389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13188
보이지 않는 칼날 2 file 2018.03.26 김다연 12792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11642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LED 조명등 2 file 2018.05.04 박소윤 13266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7033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file 2016.10.24 장은지 19070
볼펜도 만드는 중국... 위협적인 존재? 6 file 2017.01.25 김희수 19752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file 2015.05.25 정영우 26031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10339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98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