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문화&라이프

청소년의 '피, 땀, 눈물'은 어디로 갔을까 [청소년 아르바이트]

by 4기이채은기자 posted Apr 24, 2017 Views 228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청소년의 '피, 땀, 눈물'은 어디로 갔을까.




 청소년이라면 가벼이만은 여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문제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두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적잖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현장에서 얼마나 노동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무작정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에, 신입 '알바생'으로 찾아가 보았다.


storageemulated0SilentCameraSoft1491644084042.jpg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방.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채은기자]



?지난주 주말인 4월 8일부터 9일까지, 나는 한 고속도로 휴게실의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24시간 동안 근무했다. 휴게시간 1시간과 하루 세 번 주어지는 30분의 식사시간을 빼고서라고 하루 9시간 30분을 일한 셈.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연장하여도 하루 1시간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이 법. 그마저도 첫날은 휴게시간의 절반도 채 쉬지 못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지로 다시 불려 나와 근무해야만 했다.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당연히 없었다. 몸이 지쳐가는 만큼 마음도 지쳐갔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어느새 기계처럼 그릇을 닦는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직접 겪어본 노동의 강도는 꽤나 셌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첫날 일을 마치고 보니 손가락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이 퉁퉁 부어있었다. 입술에 혈관이 터져 부을 정도였으니 손목과 발목, 허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일을 소개해준 친구의 말에 따르면, 벚꽃이 만개할 즈음이라 관광객이 많았으리라는 것. 일당 76,000원. 하루 8,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급을 받고 일했지만, 결코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일임엔 틀림없었다. 으레 '알바생'들이 그렇듯 배정받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알바생'들의 심정이 백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흔히들 무엇이든지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받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르바이트 자체의 문제도 큰 문제임엔 틀림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사실 노동의 강도보다도 더 문제 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일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알바생' 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자 임금체불이나 추가적인 업무 요구 등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말하자면 '알바생' 의 방어막인 셈.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근로보호.jpg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 이용·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근로보호'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8일에 발표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청소년 매체 이용·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59.3%(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5.8%(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는 4명 중 1명인 24.9%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고, 8.8%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부당 처우를 받아도 65.8%의 청소년들이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양심에 맡겨지는, 유명무실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내가 근무했던 곳 또한 정상적으로 임금은 지불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나마 나의 경우가 다른 많은 '청소년 알바생'들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양호한 경우였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우리 주위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친구도, 부모님께 부담을 지워드리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친구도, 자신의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친구도 있다. 이 많은 친구들의 '피, 땀, 눈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여기에는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경남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의 대표자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권익 증진' 협약식에서 만난 것. 창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이 확대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사장님의 양심,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보다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 이상 강경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가 생겼다면 신고해라'와 같은 실효성 없는 방법으로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대하는 정부는 바뀌어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서, 해고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이러한 청소년들을 '부려'먹는 수많은 '유바바'들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채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청소년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이 25%에나 달한다니, 사회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더욱더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 ?
    4기이채은기자 2017.06.25 21:19
    멋있어요!! 꼭 그런 학생, 그런 기자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D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개인전 file 2023.03.30 박우진 1377071
[포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요컨트리클럽(CC) file 2023.03.22 조영채 1391588
[PICK] 요즘 떠오르는 힐링수업, ‘플라워 클래스’ 2 file 2021.08.27 조민주 1813149
백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일까? file 2021.02.03 김해승 18633
코로나 신조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file 2020.09.23 조수민 18632
반짝이는 ‘금(金)펀드’ file 2017.08.17 김욱진 18632
전세계 IT기기의 만남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7' file 2017.08.22 박수민 18625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만나다! 4 2017.03.06 최정원 18621
세계화, 그것이 문제로다. 2 2017.02.17 허재영 18621
돌아온 안방마님 양의지, 팀에 끼치는 영향은? 2 file 2017.07.26 최민주 18619
서울에서 만나는 자연, 하늘공원 억새 축제 1 2017.11.01 이연재 18618
<화성시의 모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모이다> file 2018.04.11 김태희 18618
광복절, 안성에서 그들을 기억하다 1 file 2018.08.27 안정섭 18614
궁극의 자유를 향해 2 file 2016.08.26 김민아 186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의 열기 고조 file 2018.03.02 박소현 18610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컴패션 1 file 2018.02.20 장새연 18609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국문화유산홍보 대사 1 2017.10.24 정재원 18608
바다를 옥죄는 플라스틱 쓰레기 2017.08.30 황혜림 18608
시흥 꿈나무, 더 넓은 세상으로 ! file 2017.03.16 이수현 18607
마스크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2 file 2020.04.03 백진이 18605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 3 file 2018.02.22 김수린 18603
단 두 권으로 과학상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 file 2017.02.26 이주형 18601
'알라딘', 연기와 음악 모두 접수하다 1 file 2019.07.29 김민정 18598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게 대체 뭔데? 4 file 2017.02.07 박수지 18597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컬링 1 2018.03.20 최대한 18596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바자회 개최 1 file 2018.05.25 정수민 18594
도깨비책방? 1 file 2017.05.06 박승미 18593
나눔 히어로즈가 되어주세요. 4 file 2017.02.16 윤하은 18590
K리그 클래식 깃발더비 경기리뷰 file 2016.07.25 박상민 18586
6자회담, 부산에서 열리다 1 file 2018.05.30 이시영 18582
다가오는 추석, 변화된 추석 1 file 2017.09.28 이한빈 18578
충청북도 테마 제안 공모전 개최 1 file 2018.04.02 장서진 18572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file 2017.02.24 김태호 18572
면역력을 단번에 높여주는 음식, "샐러드" 3 file 2020.04.13 설수안 18568
국지성 호우, 대체 무엇일까 file 2017.07.25 김가영 18568
벚꽃이 필 때도, 배구하자 6 file 2017.02.06 방가경 18566
1000원? 5000원? 아니, 이제는 2000원! 2 file 2017.09.28 이승희 18564
밤이 되면 변하는 두 개의 얼굴, 상해 1 file 2017.03.24 김문주 18561
주민등록번호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 file 2017.05.22 노유진 18558
뮤지컬 ‘캣츠’의 코로나19 대처 방법, 그에 대한 반응은? 1 file 2020.09.22 이서영 18556
'원더우먼'으로 보는 국제적 이해관계 2 file 2017.06.19 김다은 18554
차정원, 그는 누구인가 1 file 2018.08.27 노현빈 18553
시중은행 환전 혜택 눈치게임 2017.09.21 이나현 18550
잠원나루축제 개최 file 2017.10.16 정수민 18547
서대문구환경교육센터, 지역주민과 함께한 환경축제 GREEN DAY 성료 file 2022.10.07 이지원 18539
4월은 과학의 달..전국 곳곳에서 과학행사 열려 file 2018.04.25 문지원 18538
폭염특보와 폭염주의보... 여름철 무더위 대처방법은? file 2017.08.04 한예진 18537
나눔의 가장 큰 의미는 희망입니다. 6 file 2017.02.10 정가영 18536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청소년참여기구 2017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 개최 2 file 2017.04.16 최희주 18534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과 차후 동향 file 2021.04.26 김수태 18533
과학문화 한마당! 체험 한마당! file 2017.04.21 오지석 185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98 Next
/ 9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