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피청구인 박근혜, 靑 을 쫓겨나다.

by 4기유주원기자 posted Mar 12, 2017 Views 131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피청구인 박근혜, 을 떠나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2017년 3월 10

박근혜대통령의 탄핵판결이 헌법 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의 판결은 3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통해 전해졌다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에는 크게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권한남용언론의 자유 침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이라는 5가지의 사유였고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유가 박대통령의 대통령 임무 수행 지속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했다.


청와대 꽃사슴 가족 이야기.jpg

[이미지 제공=블로그 푸른지붕] 위 이미지 사용은 블로그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1.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최순실)에게 47회에 걸쳐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최서원을 국정에 개입함으로써 국정을 사인에게 맡긴 명백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

다만문체부 공무원 강제퇴직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제작 등에 관해 피청구인(박근혜)이 얽혔다는 증거가 없음을 밝혔다(X)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후원(투자)금을 육성해 압박 등으로 개입하였다.

또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 하였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노국장은 명퇴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 등으로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출받았고그중 3명의 사직서 수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 했을 때 박대통령이 최서원의 이권을 위해 인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상황역시 분명하지 못 하다라고 하였다(X)


3.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X)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피청구인 박대통령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에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X)

 

5.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국무회의 자료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이에 최서원은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

최서원은 이권을 위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박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다.

박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했고대기업들로부터 각각486억원, 288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였다.

두 재단법인 모두의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으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박근혜 피청구인, 최서원 사익추구]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광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 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문체부 내부문서를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관여해 더 블루의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

피청구인은 롯데회장을 독대해 하남시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요구하여 70억의 자금을 받아냈다.


1.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하였다.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 이다(O)

2. 박대통령은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O)

3. 박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 (O)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그러나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은폐하였고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최서원의 사익추구 대해 관여를 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이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O)


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양한 사유를 들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박대통령의 일련언행을 통해 볼 때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라고 말하며 박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는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으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음에 헌법 수호의 이익을 지키고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주문하였다.


GYH2017031000170004400_P2.jpg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위 이미지는 기자님과의 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파면을 주문함.


2017년 3월 10,

촛불로 하여금 시작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처음으로 인용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펼치려 노력했다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대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의 시발점은 애국[愛國]이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것 이다.

탄핵이 인용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여당의 다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집단을 위한 것 또한 아니다.

투명하고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국민이 이룬 일인 것 이다.

역사적인 순간인 오늘이 앞으로의 세대를 생각하고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발전의 도약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유태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383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843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3717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22654
1인 미디어, 이대로 괜찮은가 7 2018.01.08 김태경 32174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12727
1등 국가가 잃어버린 품격 1 file 2017.07.25 이우철 11953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11638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11313
1년에 단 1시간, 지구의 휴식시간 7 file 2016.03.20 전지우 19875
19대 대선의 여담 2 file 2017.05.21 강민 12053
19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 file 2017.05.20 이동준 12028
18호 태풍 차바, 울산 태풍피해 심각 3 2016.10.24 김현승 19841
18세 선거권, 권리 없는 의무가 있을 수는 없다. 5 file 2017.05.05 윤익현 18662
16차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1 file 2017.02.24 임지은 17094
16년만의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과연? 3 file 2016.04.25 유진 18494
14일 '충주시민 반기문 환영대회' 열리다. 3 file 2017.01.25 김혜린 18568
140416 단원고..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 2 2018.05.08 김지연 11841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12180
12년의 결실, 대학수학능력시험 2 file 2016.11.25 최시헌 19759
1281번째, 9241일째 나비들의 날개짓 2 file 2017.05.08 이다은 12032
1270차 수요집회-1270번째 대답없는 메아리 2 2017.05.24 이하은 12443
1270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중 3 file 2017.02.23 김규리 17226
1268차 수요집회, 소녀상 곁을 지키는 사람들 3 file 2017.02.13 이윤영 17194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20934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10577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11656
10월 국산 소형 SUV 판매량, 1위는 누구? 2 file 2017.11.20 김홍렬 14681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file 2017.11.20 성유진 12903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12127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14704
10대 청소년, “우리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2 file 2017.05.21 홍세영 12126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4979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6368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9733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20295
100만원짜리 콘서트 5 file 2016.03.25 장채연 18510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11808
'혹시'나 '옥시'만은 1 file 2016.05.15 조민성 20332
'호남 민심 잡기' 나선 야당 주자 문재인 4 file 2017.01.22 김다현 21101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20906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8040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13514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4280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5884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8627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32098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9758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3830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6603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208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