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임기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by 4기정혜정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273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논란을 시발점으로 임기 개헌을 비롯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판에 올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재집권이 불가능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였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4년 중임제 등 임기 개헌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론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뭐가 다를까?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반면에,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튼튼한 계획보다는 앞서 우리나라를 끌어왔던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들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5년 단임제를 채택해 왔던 이유는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할 수 있고, 민심을 얻어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4년 동안 다시 집권할 수 있다. 5년 단임제에 비해 임기가 짧고, 신뢰도가 높았던 정부가 다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집권 후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자는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련한 민심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포털사이트 폼을 통해 임기 개헌, 개헌 시기, 그 외 국정 운영에 관하여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조사 결과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사람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인 58%를 차지해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를 훨씬 앞섰다.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응답 이유는 “30년도 넘은 헌법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아서”, “5년의 경우 마지막 즈음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어서”, “4년 동안의 국정을 평가하고 연임을 정할 수 있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기도 해서” 등으로 앞서 말했던 4년 중임제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에 5년 단임제를 찬성한 사람들은 “독재를 막을 수 있어서”, “단임제가 깔끔해서”, “나라의 정책시행과 결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등의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일부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1년마다 평가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 외 기타(9%)에 답한 응답자들은 3년 연임제, 4년 단임제, 입헌군주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2.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임기를 개헌해야 한다고 답한(4년 중임제, 기타) 67%의 응답자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 ‘대선 전(38%)’보다 ‘대선 후(62%)’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대선 전(38%)’을 찬성한 응답자들은 “대선 전에 마무리 되면 분쟁이나 소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서”, “선거 후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촛불 민심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개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서” 등의 이유를 작성했다.


  ‘대선 후(62%)’에 답한 응답자들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현 시국에서 개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서”, “이 사안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대부분은 대선 전에 충분한 합의 후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외, 임기 개헌에 관련해 “헌법가치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권한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현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국회와 국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내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도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시국에 개헌을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대선 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02월 19일 기준 대선 주자 6명 중 3명(문재인, 이재명, 유승민)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인이다. 국민들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줄 정치적·역사적·도덕적 의식을 가진 대통령, 공평하고 봉사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임기 개헌은 언젠가는 필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깨끗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정혜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16
    5년 단임과 4년 중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하셨던 그 열정이 보였던 멋진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기자신용휘 2017.02.21 01:35
    평소 관심있던 분야라 관련기사가 없나 찾아보다가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 ?
    5기정예진기자 2017.02.22 16:59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인만큼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해요~
  • ?
    4기이하영기자 2017.02.27 02:19
    기사 한편을 쓰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같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상깊은 기사 잘 읽고갑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579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8046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5777
'트럼프 대학' 소송 2500만 달러로 서둘러 종결 1 file 2016.11.22 백재원 20417
'투'덜대지 말고, '표'현하세요. 6 file 2017.05.05 이주은 13507
'통제된 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ile 2020.01.22 권민서 11153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7360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10436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12493
'촛불'이 일궈낸 대선, 대선이 일궈낼 더 나은 대한민국 4 file 2017.05.07 김유진 14633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747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file 2018.03.02 이단규 14690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10399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file 2021.09.27 이지은 9663
'제2의 조두순'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6 file 2018.01.10 이정은 16195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5431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8847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10724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20559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10302
'재팬 패싱'은 현실화될 것인가 1 file 2018.06.12 이후제 12747
'장미대선'을 앞둔 안철수의 교육정책,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file 2017.03.22 홍정민 21874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14033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22497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5109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file 2019.05.07 신아림 16471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9872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14963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10205
'위안부' 생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다 3 file 2017.02.19 이다빈 18108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15829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file 2020.06.25 김수연 12959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12644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2016.10.24 박하연 19972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상반된 북미 반응 2 file 2017.06.24 이윤희 14338
'오커스'가 도대체 뭐길래.. 프랑스 왜 뿔났나 file 2021.10.28 조지환 8131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13700
'오바마를 수입하자' 2 file 2017.02.25 김예지 17506
'연인'을 가장한 '악마'들 3 file 2017.07.29 김나림 15560
'여성 혐오'와 남성 사이 11 file 2017.02.01 최영인 19678
'여성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9.27 홍유진 13693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위협 file 2020.06.26 이다은 11796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까요...?' 일회용 생리대에서 유해 성분이? 7 file 2017.08.24 이나경 12999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13770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12470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14033
'수행평가로 학생평가' …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2016.04.20 서예은 29218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22253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4831
'소프트 타깃' 테러 언제까지 이어질까 file 2017.05.23 유규리 13490
'세월호 기억의 벽'을 지켜주세요 2 file 2020.01.17 하늘 128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