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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영화관 음식물 반입 제한, 과연 어디까지?

by Jelly posted Feb 06, 2017 Views 2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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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206_18583028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서주현기자]


주요 복합상영관들(주요 복합상영관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개 사업자를 지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자진 시정을 한 지난 2008년 8월이 벌써 약 8년이 지났다. 이제는 관람객 대부분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새로운 문제점이 관람객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논란은 바로 "영화관 음식물 반입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게시글에 '주변 관람객이 족발, 피자, 감자튀김, 컵라면 등의 음식을 섭취해 영화를 보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자주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주요 복합상영관 3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반입 제한 품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New Phototastic Collage.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서주현 기자]


위 이미지는 3사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으로 모두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관람객을 규제하기 힘든 것은 영화관 측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같은 음식을 지점마다 다르게 제한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대효과는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을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외부음식의 반입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관람객들의 이러한 호소에 따라 영화관 측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서주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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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근탁기자 2017.02.07 07:54
    솔직히 저도 극장에서 파는 음식 외에 따로 냄새 강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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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 2017.02.08 19:31
    관객들이 서로 배려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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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근탁기자 2017.02.07 07:54
    솔직히 저도 극장에서 파는 음식 외에 따로 냄새 강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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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연진기자 2017.02.07 14:46
    영화관 매너는 개개인을 위한 존중과 배려인데, 규제를 해야한다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 아쉽네요.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주변 사람분들께서 무언가를 드시는 경우가 없어서 몰랐는데, 영화관 민폐사례와 기준을 구체화해야할 필요성을 꼬집어주셨네요.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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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민주A기자 2017.02.08 15:30
    저도 극장에서 파는 팝콘이나 음료 등을 제외한 다른 음식들을 가져와 먹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 다른 관객들이 불쾌감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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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 2017.02.08 19:38
    생각보다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네요. 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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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서상겸기자 2017.02.13 22:06
    당사자들은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강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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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 2017.03.12 20:55
    맞아요 서로 조금 더 배려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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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백준채기자 2017.02.14 00:15
    영화관 자체적으로도 영화 전에 하는 광고나 영화관 포스터 등으로 해당 비매너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되는 기사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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