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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by 4기기자박하연 posted Aug 25, 2016 Views 1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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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빙과 업체(롯데빙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빙과)들은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아이스크림'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8일부터 유통하기 시작했다.


 빙과업체들은 이번 가격 정찰제 시행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상시 반값에 판매하여 일명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할인마트 등에서는 여전히 50%세일, 바형 아이스크림 3개에 1000원 등 세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납품가가 200원대에서 400원대로 올랐지만 판매가는 여전하다.


사진.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박하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아이스크림을 할인판매하고 있는 모습(8월 25일 당일)


 아이스크림 정찰제 시행으로 인해 이제?아이스크림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일어나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박○○ 양은 "아이스크림 정찰제를 시행한지?2주가 넘게 지났는데 왜 달라지는 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2학년 김○○ 양은 "납품가는 올랐는데 판매가가 그대로라면 소매점에서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하게 롯데제과는 2012년 업계 최초로 콘 아이스크림과 홈형 아이스크림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바 있다. 바형 아이스크림 역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려 했지만 영세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실시한 빙과류 정찰제의 효과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박하연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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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2016.08.26 09:54
    (댓글) 3기조혜온기자

    대기업과 소비자, 소매점 사이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의 진실된 가격이 언제쯤 표면화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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