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백지수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더니 다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수출 관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을 내놓지 않았기에 이 상황까지 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세코 일본 경제 산업 장관의 트위터에서는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라고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한나라의 수출 관리 운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다.’라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다. GATT 21조에 따르면 ‘국제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의무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의 언론에서는 규제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는 용어 선택에 신중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먼저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원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 가스 등을 포괄적 수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 허가를 신청해서 까다로운 심사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일부 소매점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전량 반품 처리와 판매 중지가 시작되고 있다. 편의점부터 식당까지 이미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백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