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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Burka, Burqa)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여성들이 착용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가운데 하나로서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고 장갑까지 끼는 전통의상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유혹을 의미하므로 천이나 베일로 신체를 감싸는 문화가 생겼다. 우리는 과연 이 문화에 대해 논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상대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이슬람교의 전통의상 착용 문화를 존중해야 할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 내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 착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50유로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법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억압이다 등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르카 등 전통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 때문에 부르카가 위험하다고 일반화되어 단순히 종교를 믿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이슬람문화가 아닌 유럽 문화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의 이유로 이 법률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여 테러가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안전에 위험을 가하려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적어도 테러범의 얼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실행되어야 하고 테러가 일어날 당시 부르카는 종교로써 쓰인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과 신분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 가운데 치안상의 문제로 난민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난민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부르카와 같은 전통의상을 입고 테러리스트가 숨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단순히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유럽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한 번씩 생각해봐야 할 법률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박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