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평화의 소녀상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 사례를 들자면, 한 남성이 소녀상에 발길질하고, 처음 설치가 되었을 땐 동구청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 설치물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소녀상을 어떻게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는지는 도로법 시행령 55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소녀상과 같은 설치물은 현재 도로법이 규정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평화의 소녀상은 구청이나 지자체가 관리하기 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녀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녀상을 공공 조형물로 지정한 뒤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수빈기자]
점점 늘어나는 소녀상을 보며 한편으론 많은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녀상이 소외되거나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좋은 취지지만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닌 그 후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소녀상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정수빈기자]
학교에서도 위안부관련 동아리가 있어서 저 소녀상의 얼굴이 표현된 배지를 사라고 늘 홍보해요.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들이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데 한편으로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예뻐서 사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요. 소녀상 또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