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일, 서울서일중학교에서 제 1차 학생자치법정 개정이 있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과벌점자를 대상으로 교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교육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벌점자는 상벌점 합계 10점 이상인 학생을 말한다. 이런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교칙 준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태윤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자,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그리고 재판 사무관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검사는 과벌점자의 교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교육처분을 요청하는 일을 맡는다. 그와 더불어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며, 필요할 때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인은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하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역할이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필요 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단은 검사 측 의견과 변호인 측 의견을 모두
듣고 난 후 과벌점자들에게 내릴 교육처분점수와 내용을 정리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태윤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번 개정에서는 3명의 여학생이 과벌점자로 자치법정에 참여했다. 3명 모두 대부분 화장이나 머리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과벌점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이 말에 진정성을 느껴 3명에게 캠페인 참여, 화장 검사받기, 교칙 준수에 대한 글짓기 등의 교육처분을 내려 벌점을 모두 경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서일자치법정은 3학년 14명, 2학년 6명으로 구성된 학교 정규 동아리이자 상설동아리이다. 1년마다 새로 동아리원을 뽑으며, 1차로 학교규정집에 대한 지필평가를 보고 2차로 면접을 통해 구성원을 선발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김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