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