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고용 형태·업종 등과 일절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도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 포함된 글을 작성했다. 16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입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조민채기자]
단어나 성명만으로도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이나 사원 번호를 제외하고 성명만을 기재하여도 무관하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생년월일이나 사원 번호, 부서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에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노동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상조회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 세율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조민채기자]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송처리가 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1기 조민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