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by 이지은대학생기자A posted Jan 07, 2022 Views 2908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313131313.jpg

[이미지 제공=법무부 공식 블로그]


지난 24일,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형사범 등 3,094명을 12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외에 선거사범과 서민생계형 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모두 3,094명이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던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4년 9개월 만에 사면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은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지난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발언했다. 김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치료까지 받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하여 건강 상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면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8247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5219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67773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22281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2310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2324
[인터뷰] 경기도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의견 file 2014.09.06 천종윤 22360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2366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2403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2492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2537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2560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2598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2623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22636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2637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2653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2731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2750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2756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2791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2800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2833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22866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2889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2905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2916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2929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2933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2961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2976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2991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3001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3002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3046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3051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3106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3121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3136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3198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3222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3312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3327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일한 답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file 2017.03.25 전세희 23327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하는 에어로졸 전파 6 file 2020.07.31 유지은 23333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3373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3375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3389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3392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3422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34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