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문화&라이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줘야... 위반 시 과태료

by 21기조민채기자 posted Nov 22, 2021 Views 1148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고용 형태·업종 등과 일절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도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 포함된 글을 작성했다. 16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입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KakaoTalk_20211120_215104506.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조민채기자]
 
단어나 성명만으로도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이나 사원 번호를 제외하고 성명만을 기재하여도 무관하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생년월일이나 사원 번호, 부서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에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노동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상조회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 세율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KakaoTalk_20211120_232410999.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조민채기자]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송처리가 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1기 조민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개인전 file 2023.03.30 박우진 1076634
[포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요컨트리클럽(CC) file 2023.03.22 조영채 1124338
[PICK] 요즘 떠오르는 힐링수업, ‘플라워 클래스’ 2 file 2021.08.27 조민주 1538220
코스프레, 이색적인 모두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다. file 2018.03.03 김진영 16916
코로나지만 워터파크에 갈 수 있다? 5 file 2020.07.28 민아영 18315
코로나와 한국사회, 대학생의 시선으로 본다면? file 2020.11.27 양서현 14545
코로나에 빼앗긴 벚꽃 구경, 온라인으로 즐기자 file 2021.04.06 권민주 12055
코로나시대의 예술을 만나다 file 2020.08.18 조수민 12411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면 file 2020.05.04 주미지 14858
코로나바이러스가 만들어 낸 재앙, 층간 소음 2020.11.12 이수미 13493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OTT 서비스 file 2020.05.04 유해나 1677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바꾼 영화관의 풍경, 앞으로는? 4 file 2020.08.14 이준표 14205
코로나로 인해 뒤바뀐 우리의 문화 file 2020.09.01 김정안 13473
코로나로 멈춰버린 지금, 집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찾다 2020.09.16 이준표 14054
코로나가 세계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2 file 2020.06.01 서지완 18094
코로나가 불러온 스포츠계 사상 초유의 사태 file 2020.03.18 김민결 14480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 1 file 2021.02.01 임은선 16706
코로나19의 위협엔 비대면 봉사활동 (신생아 모자뜨기) file 2020.10.23 신아인 13827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OTT서비스 1 file 2020.03.23 이서연 15768
코로나19에 맞서는 다양한 방법 '집콕' file 2021.02.25 김수연 12438
코로나19를 예측했다? 재조명받는 영화 <컨테이젼> 1 file 2020.10.06 이소은 16182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템플스테이, 색다른 문화즐기기 file 2021.04.28 윤희주 11939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 풍경도 바뀐다 1 file 2020.06.29 이승연 13618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우리 사회의 영화관의 모습 file 2021.02.26 유정수 13402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스포츠의 마비 1 file 2020.03.31 이정원 14585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문자의 증가..."재난 문자가 재난이에요" 4 file 2020.08.25 송한비 1732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생중계 아이돌 팬미팅 1 file 2020.09.14 최다인 13901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file 2021.07.12 김윤서 17699
코로나19로 변한 덕질 문화, 온라인 콘서트에 대해 알아보자 2020.10.29 김경현 14566
코로나19로 바뀐 문화생활 file 2021.02.24 이소현 13695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봄꽃 축제 3 file 2020.03.30 천수정 12893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숙제… 분리수거, 재활용 file 2020.11.09 허다솔 16744
코로나19가 불러온 음악적 힐링,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file 2021.03.03 김민영 16623
코로나19가 불러온 연예계의 비상 file 2020.09.07 홍지원 15246
코로나19가 불러온 '원격 수업' 계속 될까? file 2021.03.02 김민희 11720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Untact) 문화 file 2020.04.17 김지윤 13279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팬 콘텐츠, 방방콘 1 file 2020.04.27 정서윤 14674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안방 관극,’ 뮤지컬 생중계 1 file 2020.05.02 송다연 14796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8.27 길현희 13013
코로나19, 장애인들에겐 가시 1 2021.01.04 이수미 13144
코로나19 확산, 극장->안방, 뒤바뀐 문화생활 2 file 2020.04.13 정현석 1368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 우울함에 대처하는 과학적 방법 2 file 2020.09.18 김다연 16358
코로나19 여파 속, 안전하게 도서관 즐기기 7 file 2020.04.10 하늘 16022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 전자 도서관 1 file 2020.03.30 박민아 14334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등장, 로봇 카페 2 2020.09.28 김해승 13208
코로나19 시대의 K-POP의 새 문화 '온라인 콘서트' file 2020.10.30 노연우 16963
코로나19 속 재개봉 열풍 중인 극장가 file 2021.03.19 홍재원 16738
코로나19 사태에도 동아리 목표를 보여준 씨밀레의 ‘온라인 캠페인’ file 2020.03.25 조윤혜 26077
코로나19 사라져도 과연 우리는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 수 있는가 file 2021.03.15 권태웅 164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교에선 어떤 노력을 할까? file 2020.12.09 양윤아 15399
코로나19 걱정이 없는 세계, '모여봐요 동물의 숲' 9 file 2020.03.27 하건희 184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8 Next
/ 9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