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by 김민성대학생기자 posted Jun 28, 2021 Views 893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기관이자 새로운 준헌법기관으로서 출범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가 25년이 지난 올해에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수사, 기소의 대상은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이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써 공수처 설립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성 대학생기자]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하는 조직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니게 되면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누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립으로 인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으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발생하였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등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즉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위 조항에 따라 수원 지검이 공수처로 일명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 이전이었고, "수사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던 적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되, 기소의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원 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수처와 수원 지검의 '유보부 이첩 분쟁'은 양쪽 수사기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입장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이첩 요구에 따른 수원 지검의 거절로 검찰은 최근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은 관할의 충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성]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8439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5442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69373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21240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21256
미디어의 중심에 선 청소년, 위태로운 언어문화 2014.07.27 김지수 21283
9시 등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2014.09.09 김도희 21309
[::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해본 결과는 ...?? ::] 2014.09.16 장세곤 21314
9시등교 누구를 위한 9시등교인가? 2014.09.06 박인영 21316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21375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1451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1460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2 file 2020.04.29 정하늘 21478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4 2017.03.14 추연종 21491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21516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21516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21519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21524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21567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1568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21585
9시 등교제, 지켜보자 2014.09.18 정진우 21623
9시 등교, 적합한 시스템인가 2014.09.11 양세정 21637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21659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21684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21699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21709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21709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21720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21733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21770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21772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 1 file 2020.07.15 서수민 21780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21793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21824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1903
‘9시 등교’, 치열한 찬반 논쟁 이어져… 학생들의 의견은? file 2014.09.10 김소정 21924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21930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1936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21975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2013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22022
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4 file 2017.01.20 김민우 22047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22053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2117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22160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2212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2212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22249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2257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22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