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by 17기이삭기자 posted Oct 12, 2020 Views 852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일상인 시대다. 그중 요즘 가장 뜨는 기술이라면 역시 전동 킥보드라 할 수 있겠다. 전동 킥보드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말하는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탈것을 칭한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여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동이다 보니 이동이 편리하고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기에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삭기자]


그런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들이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2020년 10월 기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기에 탑승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로는 다닐 수 없다. 더불어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지도 않기에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행히 현재 나오는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회원가입 시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기에 면허 관련 규제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앞서 말했듯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이기에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가 전동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 킥보드로 생각해 인도로 달리고있다. 실제로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기에 당연히 인도에서 달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기에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생기기도 한다. 또, 자연스레 인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 여러 대가 엉키고 쓰러지며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비단 인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차도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는 헬멧 같은 보호대 착용이 의무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25km/h로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탑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늘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을 풀고 25km/h 이상으로 달린다. 문제는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속도 측정기를 상시 보유하고 검문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풀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 자체가 바퀴가 작고 'ㄴ(니은)'자 프레임 구조이기에 턱에 걸리거나 방향을 돌리다 넘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차도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탑승해야 하며, 주행 속도를 제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보호장비도 없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들을 보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건수는 2018년 기준 225건으로, 2016년(49건)에 비해 3년 만에 5배 가까이 올랐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사망 사고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도 문제이다. 전동 킥보드를 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거나,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승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지 제공=네이버 블로그 Ol레,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올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여러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이삭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6기전민영기자 2020.11.05 19:17
    전동 킥보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을 경우 가져오는 사고 또한 유념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9563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6789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79709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2282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1 file 2017.09.19 양현서 12283
평화, 새로운 시작 2 file 2018.05.21 김혜민 12285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건설 소식, 주민들의 반발 file 2018.02.26 하태윤 12286
세월호 참사 3주년 기억식 2 file 2017.04.16 최다영 12287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12291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12293
다음, 카카오톡에 이어 이제는 네이버까지... file 2019.06.26 이채린 12295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229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file 2018.03.02 이단규 12309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12309
다시 도마 오른 소년법, 이번에는 바뀔까? file 2020.04.06 한규원 12316
2017.03.10. 박근혜 정부는 죽었다 file 2017.03.12 최은희 12322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1232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file 2018.01.24 문세연 12327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우종창, 그는 누구인가? 1 2017.04.02 김민정 12331
시간이 멈추어 있는 항구 -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장소 1 file 2017.08.07 이준석 12344
남아공 육상영웅 세메냐: 영광 뒤에 숨겨진 성별 논란 1 file 2018.06.14 박성우 12344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2350
국가를 이끄는 힘! 정치구조와 정부 비교, “한국과 중국의 정치구조” file 2021.10.29 권나연 12351
5·18 그 날의 광주, 드러나는 진실 file 2017.10.31 정선아 12353
살색이 아닙니다. 살구색입니다. 3 2018.09.28 박시현 12356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12373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2374
강경화, 문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무시하고 외교부장관 되나 file 2017.05.28 천세연 12378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2378
‘어디 1호선이 운행 중단됐다는 거야?‘···전국 폭우와 함께 되돌아보는 ’서울 공화국‘ 2 file 2020.08.18 박지훈 12383
세월호 인양, 현재 상황과 의혹들 1 file 2017.03.24 민병찬 12385
생리대, 과연 안전한가? 5 2017.09.04 박채리 12386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집회 "몰카 범죄 피해자 여성일 때도 강력히 수사해야" 5 file 2018.07.09 노영석 12396
꿈꾸는 광고, 드림 애즈 Dream Ads 2019.06.07 봉하연 12396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2397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2397
MBC 노조 파업 철회.. KBS는? 4 file 2017.11.24 고주연 12399
외고 자사고 폐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3 2017.06.27 고은빈 12407
미국 국무장관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한국은 중요 파트너" file 2017.03.19 정승민 12415
바르셀로나서 무슬림 테러리스트 소행 연쇄 차량 테러 발생 2 file 2017.08.21 이성민 12417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file 2017.08.17 김나영 12420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12422
뜨거운 한반도, 따뜻한 봄바람 불어올까 3 file 2018.05.17 정민승 12438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2443
독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땅 2017.10.25 김민영 12444
생리대를 둘러싼 진실게임 2 2017.10.10 제규진 12447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12449
와하! 난민 신청 여성 이주민들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 file 2019.09.23 최윤영 12450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안양 범계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선거운동 벌여 file 2017.05.01 정유리 12451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제정 1 file 2019.11.15 이지현 1245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나비가 되다 2 file 2017.07.27 유림 124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