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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영화 ‘택시운전사’그리고 현재의 ‘택시운전사’

by 4기김민진기자 posted Aug 29, 2017 Views 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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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4기 김민진기자]


1980년 5월, 900만 울린 그날의 택시운전사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가 9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올해 첫 천만 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의 시선에서 그려낸 영화이다. 실제로 이들은 광주에서 총알을 피해가며 취재를 위해 힘썼고 결국 5.18 민중항쟁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 영화는 힌츠페터가 아닌 김사복 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10만 원을 위해 떠났던 광주로의 여정이었지만 이는 결국 한국의 현대사를 기록한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이 스토리는 많은 관객들의 감동을 이끌었고 결국 900만이라는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화 택시운전사로 5.18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과거의 용감했던 기자와 택시기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택시운전사에게 쏠리는 관심을 계기로 현재의 택시기사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 택시기사 김사복 씨가 밀린 월세로 고생했던 것처럼 현재 택시기사들도 적은 임금에 고생하고 있다.


2017년 8월,택시기사들 울린 근로기준법 제58조


현재 택시운전사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을 낮추는 택시회사들의 꼼수에 법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기본급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쓰여 있다. 이 법의 허점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10시간 일했는데도 임금은 6~7시간 치밖에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으로 과거 용감했던 한 택시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 계기로 지금도 밤낮으로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택시기사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주목받아 마땅하다. 모든 법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국회는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의 택시기사가 현재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감동을 줬듯이, 현재 우리의 작은 관심이 미래의 택시기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영화 '택시기사'의 흥행을 바탕으로 현재 택시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근로기준법도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민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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