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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루어질 수 있을까?

by 5기변우진기자 posted Aug 04, 2017 Views 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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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8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과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율은 2000건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조사한 19세 미만 청소년 분만·유산 통계에 따르면 분만 인원은 1,891명, 유산 인원은 338명으로 조사 기간 내 청소년 2,229명이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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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변우진기자]


한편, 2013년 1월 29일 이노근 의원 또한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5및 제28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었다.


아직 발의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확실치 못한 상황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번 발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변우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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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용환기자 2017.08.20 00:39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이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발의 단계지만 무사히 법안이 통과되어서 미혼모 등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든 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
    6기김예준기자 2018.02.20 00:43
    미혼모 학생이 생긴다는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의 학습권이 하루 빨리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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