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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주민등록번호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

by 4기노유진기자 posted May 22, 2017 Views 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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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의 번호이니 만큼 여러 기관에서 본인을 확인 하는 데에 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발달한 인터넷으로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특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카드3사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었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입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던 사건이 몇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해 530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한테 적용되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변경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무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신청서 및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시··구에서 변경 결정을 청구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합니다.
 시··구에서 변경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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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내용
 3. 법 제7조의4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내용

이 점은 알아두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때에는 앞자리인 생년월일(6), 성별 번호(1~4)는 변경되지 않으며 뒷자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가 601212-1256088 이라고 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번호는 601212-1256088 빨간색으로 된 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방지해요!
개인정보를 요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 경품이벤트를 진행했던 한 보험사가 고객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마트업체에 넘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품을 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금융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지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하는 금융사기 전화는 여론조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가 있다면 유출을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위의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축소하고 앞으로의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4기 노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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