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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교칙, 학생 자유 침해 92.6%···인권위, 학생 인권 증진 권고

by 6기이형섭기자 posted Mar 02, 2018 Views 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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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에게 교칙 기본 원칙’ 제시하고 교칙에 학생의견 반영 권고

·도 교육감에게 교칙 모니터링학생인권기구 설치, 인권교육 확대 권고

청소년계 '환영, 교육 기관은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학생 인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청소년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 인권이 더욱 향상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사진 1. 인권위 청사.jpeg

[이미지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위가 마련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기본 원칙(이하 교칙 기본 원칙)’에 따른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 배포와 학교규칙(이하 교칙·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법’ 31, ‘·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5459조의 4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교칙 기본 원칙을 참조각급 학교의 교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모범 교칙 발굴 시행과 학생 인권 권리 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설치를 권고했다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해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초한 학생 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중략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중략교칙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교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개선 권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중·고교생 6,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와 학생 6,100명과 학부모 1,839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인식조사’ 등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또 136개교 교칙을 분석해 교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거나(80.1%),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교칙 기본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칙 기본 원칙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생활에서 국제 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칙 구성 요소라고 밝혔다이 원칙은 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②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③ 교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④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구분됐다인권위는 이에 따른 교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교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므로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권리 구제 보장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라며 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 교육청(경기, 광주, 서울, 전북)은 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고학생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피해자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권조례가 없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 인권 권리 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 인권 인식조사에서 학생 인권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에 불과하다며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4년마다 그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음에도국민이 아동을 포함한 학생들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며안다고 해도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가 커 공감하지는 못한다고도 지적했다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초한 학생 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사진 2. 인권요구하는 청소년들 모습.jpeg

[이미지 제공=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소년 인권 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치이즈 씨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일단 지금까지 교칙이 교장과 교사의 자의적인 권한에 따라 달려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해요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교칙 구성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이미 교칙의 기본 상태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번 권고에 따라 교칙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많은 교칙들이 그저 학생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각 학교의 관리자들과 교사들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권고로 각 학교의 교칙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학교 측이 교칙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또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중학교 학생회장인 강 모 양은 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더 편하고 실용적인 교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그런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학생회를 하면서 선도를 할 때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교칙으로 인해 매년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학생회 선생님들 마음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 벌점을 받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이번 권고의 구체적인 교칙 기준 마련은 이렇게 벌점을 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상·벌점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 모 양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각 학교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권고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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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3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왜때렸으까.
    인권조례무력화 시키려고 때렸겠지요....슬프네요....
    (저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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