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

by 4기김해온기자 posted Feb 17, 2017 Views 315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29, 매주 일요일에 방송하는 ‘TV동물농장’ 800회를 통해 순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관해 여러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방송에서 순대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 도축한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 세 명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대로 하라 그래혹은 그깟 개한마리 값 물어주면 된다.”라는 적반하장의 말로 많은 이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는 "과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 벌금 30만원에 그쳤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원을 넘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순대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의 죗값이 겨우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정리될 정도로 우리 동물보호법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물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한국 법의 태도까닭이다.


또한 최근 12, TV동물농장에서 개 농장 잔혹사가 방송되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됨에도 음식을 제공받거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식용 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졌으며 현행법의 한계 탓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물자유연대.jpg

지붕도 없는 견사 안 뜬장의 백골이 된 사체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위의 이미지는 사용허락을 받았음


현 농장에는 60마리에서 70마리의 개들이 사육당한 것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개들은 대략 20마리로 나머지 개들은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 남아있는 식용 견들은 배고픔에 창살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방송에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 농장, 사육업장 등의 경우에는 식용 견들이 사유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개를 빼앗는 방법으로 구조를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후에 나타난 개 농장의 관리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들은 아사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죽은 것이다.”라는 증언을 했다. 이에 현장의 동물자유연대 관리자는 개의 사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떻게 개를 굶어 죽이냐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에 개 농장 관리자는 주거침입이니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끝끝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증가하는 동물학대 혐의


 동물 학대 신고 건수.jpg

[이미지 제공=제출된 경찰청 통계자료] 위의 이미지는 사용허락을 받았음


진선미 의원 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16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검거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도 8월말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159,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밖에 없는 걸로 보도된다. 이는 꾸준히 동물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약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솜방망이처벌이 이어짐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이다.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벌 수준은?


이러한 처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강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애완견 잔혹살해에 종신형을 처벌했으며 애완견을 살찌게 방치한 혐의에 10년간 애완동물을 접근 금지시키는 처벌을 적용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경찰견을 살해한 혐의에는 17년 이상 징역형을 처벌했다. 영국은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및 살해한 혐의에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 소유를 금지시키는 처벌을 적용했으며 캐나다는 애완고양이를 전자레인지 살해한 혐의에 1년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사회봉사 100시간의 처벌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애완견을 잔혹 폭행한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그러나 한국은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 산채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에 겨우 80시간 사회봉사라는 처벌을 적용했으며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 처벌 불가능이라는 처벌을 적용했다. 또한 전북 순창군에서 발생한 소 33마리를 아사시킨 혐의와 연쇄동물학대사건 :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는 학대살해를 한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 불구속 기소를 적용했으며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이른바 고양이 은비 사건에는 20만원 벌금형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의 끝을,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왜 더딘 걸까?


최근 방송으로 공개된 '순대'사건과 개 농장 잔혹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의원이 주목(조명)받기 시작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의 목적과 동물 보호 기본 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 판매 단계의 개. 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보호기관을 4주로 늘렸으며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 진료를 금지했다. 또한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 취소. 정지 조치, 양벌 규정, 피학대 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 외에도 한정애 의원과 문진국 의원, 신상정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의 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반년 넘게 표류하면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식용 견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반대가 원인이었다. 이번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 안에 대해 개최한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 강제적인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 사이 12개월 이상 기간 경과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는 등 농식품부는 동단협의 개최의도와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박운선 동단협(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울산 남구에서 장생포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해 9일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한 사실에 동물보호단체와 다 수의 시민단체가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은 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남구의 돌고래 사육과 수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신유나1기자 2017.02.17 23:58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네요..동물들도 생명인데 말이죠..
  • ?
    4기이윤지기자 2017.02.18 17:14
    정말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이 좀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ㅠㅠ 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법 처벌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보고 갑니다 :)~
  • ?
    5기정예진기자 2017.02.18 17:29
    요즘 동물 학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ㅠㅠ 솜방망이 처벌이 얼른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최영인기자 2017.02.18 18:25
    마음이 절로 먹먹해지는 기사네요. 기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 빨리 동물들도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
    4기김혜진기자 2017.02.19 00:08
    저도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생명을 가졌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동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쉽게 버리거나 학대하고, 화장품등을 만들기 위해 실험에 사용되기도 하죠. 처벌이 강해져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4기유림기자 2017.02.19 18:43
    SNS를 보면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올라오는 소식이 바로 유기 동물, 동물 학대, 동물 학대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사람들이 애완견 동물을 상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인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무책임하게 애완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정혜정기자 2017.02.19 23:25
    저도 이 방송을 시청했는데 애견인으로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 빨리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18
    동물학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요. 더불어 몸이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학대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1년 전 쏟아져나왔던 아동학대를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생명을 학대하는 것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봐주기식 처벌이 아닌, 앞으로 당사자 및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생명을 학대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521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192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5839
[3.1절 97주년 기념] 3.1절은 쉬는 날? 1 file 2016.03.25 김미래 17534
‘불이 났어, 기다리지마.’ 14년 전 오늘을 기억하자 9 file 2017.02.18 오시연 17530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17505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file 2016.07.18 김현승 17492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7486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file 2016.06.25 조해원 17483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17465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3 file 2016.03.18 박가영 17439
오프라인 쇼핑몰의 위기.. 사실 온라인 쇼핑몰 매출 상승 때문이 아니다? file 2019.05.31 김도현 17432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17392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7386
전기안전법, 개정안 시행 논란과 1년 유예 5 file 2017.01.25 정지원 17381
야간자율학습의 실체 1 2016.04.19 김상원 17373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17369
美, 트럼프 취임식 후...'트럼프 반대 여성 행진' 열려 17 file 2017.01.26 이태호 17356
“학교 가기 무서워요” 위험천만한 세종시 보람초의 등굣길 2 file 2016.07.24 정현호 17355
용인 백현고 소음의 주범 1 file 2016.04.24 김수미 17347
4.13 총선! 야당은 분열 여당은 균열 1 file 2016.04.09 최다혜 17345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7342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17342
돌고래들의 권리는 안녕합니까? 13 file 2016.02.22 김승겸 17340
대선 토론회 북한 주적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3 file 2017.04.20 김동언 17331
국정 교과서;무엇이 문제인가? 2 file 2017.02.04 정주연 17328
교권이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 선생님 성함 제일 크게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하고요…” 5 file 2017.07.23 신아진 17298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file 2016.10.24 장은지 17298
자유학기제로 진로 고민 해결? 5 file 2016.04.10 이민정 17292
알아야 할 권리와 잊혀야 할 권리 3 file 2016.03.19 김영경 17292
특검수사 기간 D-11, 특검 연장을 외치며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file 2017.02.19 김동언 17279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3 file 2017.02.20 김민주 17278
14일 '충주시민 반기문 환영대회' 열리다. 3 file 2017.01.25 김혜린 17258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17241
폐허가 되어 버린 리우 올림픽,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 3 file 2017.02.24 박우빈 17226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법은? 2 file 2016.03.25 노태인 17220
당진시장,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1 2017.01.24 박근덕 17213
도로 위의 무법자, 버스 7 file 2017.01.21 신승목 17203
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3 file 2017.02.19 이나희 17195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file 2018.08.27 김민우 17187
통영시 청소년들 만18세 투표권행사 열어 1 file 2017.02.20 김태지 17173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제 1 file 2016.04.25 강예린 17173
믿을 수 없는 사학재단의 끊임없는 비리 -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법정 구속되다 1 file 2017.02.24 정선우 17153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2019.06.27 황수빈 17143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17128
20만이 외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4 file 2016.11.06 박채원 1712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누가 차별당하는 것인가 4 file 2017.07.19 윤익현 17119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17115
18세 선거권, 권리 없는 의무가 있을 수는 없다. 5 file 2017.05.05 윤익현 17082
원자력의 두 얼굴? 뭐가 진짜 얼굴인지 알고 있잖아요! 7 file 2017.02.12 박수지 17080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가 한국 정치에게 묻는다. 2 file 2016.04.22 이강민 170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