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UN반기문의 대선출마선언 가능한가??

by 4기한한나기자 posted Jan 20, 2017 Views 1568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미지: 사람 8명, 사람들이 서 있음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한나〕


최근 반기문 전총장의 귀국과 함께 반기문의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 의 출마에 대한 자격에 관심 또한 높아진다가장 논란이 심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이 자격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뉜다. 태어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는 의견과 선거일 전 5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이다.

1962년 헌법에 명시되었던 "계속하여"라는 말이 1997년 선거법에선 "계속하여"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논란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인천공항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 선거관리에서 분명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선"계속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하며 반기문에 출마자격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그 외 국내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출을 했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로에 외국파견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국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중앙 선거 관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이외에도 UN결의안에선 퇴임 직후 어떤 정부에 대한 참여를 삼가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은 "선출직 같은 정치행보는 막지 않는다."고 하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UN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집중되었다.

 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마포에 캠프를 가동시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경험을 사용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UN결의안의 UN의 비밀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였다 결의안을 지키지 않아도 면책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기문 전총장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반기문의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론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한한나〕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오경서기자 2017.01.21 20:57
    임기를 마치고 권력욕을 내려놓으셨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명예를 지키실수 있으셨을 텐데 귀국후 각종 논란메이커에 친인척 비리 까지.. 안타깝네요. 보수당은 다른 대권후보를 내세워야 될것같아요.
    기사 잘 읽었어요~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2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명예라도 지키실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 ?
    4기이지영기자 2017.01.22 17:14
    안녕하세요 기사 잘 읽었어요! 근데 부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마침표 등이 있어야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편할 것 같아요! ㅎㅎ 근데 주목받을만한 주제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반기문 전 총장님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청기 기사에도 올라오니 관심이 많이 가네요~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3
    다음번엔 부호에 신경 잘쓰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 ?
    4기이지영기자 2017.01.22 17:14
    안녕하세요 기사 잘 읽었어요! 근데 부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마침표 등이 있어야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편할 것 같아요! ㅎㅎ 근데 주목받을만한 주제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반기문 전 총장님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청기 기사에도 올라오니 관심이 많이 가네요~
  • ?
    4기김민준기자 2017.01.24 11:43
    반기문 전총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대선후보에 나간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 공헌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데 추우셨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6
    감사합니다 지역이 반기문 총장님의 생가인 음성이어서 촬영을 할수있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297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252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5495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132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885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944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448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857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179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332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072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924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39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776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342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566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192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195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037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006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624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989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693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552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517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4932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3481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557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369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95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237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840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308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784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791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072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775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5102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496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327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180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689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690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470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373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287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513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933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9144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802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5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