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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길거리 흡연, 그만 하세요!

by 11기유재훈기자 posted May 27, 2019 Views 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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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유재훈기자]

 

길을 걷다 보면 당당하게 길거리를 걸으며 흡연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음에도 인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길을 걸어가며 흡연을 하는 이들은 같이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주변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코를 막고 흡연자의 담배 연기가 오지 않는 곳으로 피하게 만든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간다.


길에서 하는 흡연, 이를 '길빵'이라고 부른다.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유해 물질은 셀 수 없이 많다.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 시 비흡연자에게 폐암, 후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간접흡연은 어린이에게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및 성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킨다.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큰 피해를 가져오는 '길거리 흡연', 단절할 수 없을까?


길거리 흡연 '길빵'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흡연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줄지 않는다. 길거리 흡연자에게 섣불리 흡연을 말리며 중지를 호소하는 것은 확실하게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길거리 흡연을 말리다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단절시킬 법률안이 발의되어 금연구역 흡연 단속반이 운행되지만, 금연구역 흡연 단속반의 수가 적어 실효성이 적다. 다른 이들의 생명에 큰 피해를 줌에도 고작 벌금 10만 원이다. 길거리 흡연의 피해자들은 그저 길거리 흡연의 장소를 피하는 것뿐만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까? 길거리 흡연을 단절시키려면 현재 발의된 법률안보다 더욱더 강력한 법률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유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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