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by 3기이민재기자 posted Jun 09, 2016 Views 2464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최근 중국 닝보에서 열린 레고엑스포에 1800만 원어치의 거대한 레고 작품이 전시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인 주토피아의 캐릭터, ‘을 형상화한 아이 키만 한 레고 작품이었으나, 이 작품은 엑스포 개장 약 한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네 살 남아가 작품에 손을 댔다가 쓰러뜨린 것이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알려졌고, 퍼졌고, 국내에도 전해지면서 노키즈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노키즈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왜 어린아이를 꺼리고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사회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이러하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고를 치면 제대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노키즈존으로 정한 음식점이나 카페의 영업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던 부모들은 일부 민폐성 행동을 하는 부모들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의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해서 노키즈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연령대를 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한편 늘어나는 노키즈존 매장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여론이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노키즈존으로 정했다가 동네주민들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동네주민들이 온라인카페에서 상호까지 언급하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법률상 영유아들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은 노키즈존과 같이 강제로 특정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확연히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키즈존논쟁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키즈존.png

[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민재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3기 이민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40
    노키즈존이라는 주제는 딜레마적 요소가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잘 읽어보고 갑니다.
  • ?
    4기정현호기자 2016.06.21 22:24
    결국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는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선에서 타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의 성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네요.
  • ?
    3기이의진기자 2016.08.17 18:06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종종 토론에서도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한만큼 정말 찬반이 갈리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할 때 조금이라고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듯 싶네요. 좋은 기사 감사힙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177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909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3400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9125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8935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8815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8377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7908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1077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457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990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9821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1026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8618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8441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20534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4191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10192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1046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895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5509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1082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2571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0681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9408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6671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5152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6331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10408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9993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1443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9931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1226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30161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2626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4095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8567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6347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2924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1143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1335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9567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2751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3452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10341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2123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4462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0886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10227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9909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189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