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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간통죄 폐지 이후 1년, 달라진 것은?

by 3기한서경기자 posted Feb 25, 2016 Views 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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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한서경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주홍 글씨"는 남편이 있는 헤스터와 목사 딤스데일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헤스터는 불륜이 밝혀지며 평생 동안 불륜을 뜻하는 Adultery의 약자 A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한다. 간통은 죄로 여겨졌다.

2월 26일은 간통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명 "주홍글씨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간통법 조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의식이 변했고,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이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간통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결혼과 성 문화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의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불륜과 이혼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간통죄 폐지 직후 콘돔 제조사 주가가 올라 이 예상을 나타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이혼 소송 접수가 4% 줄었다.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간통죄 폐지 전 간통죄를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었고, 법원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가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없는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흥신소의 불륜 조사 의뢰는 30% 늘었다. 간통은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상 기록이 남지 않으니 '죄'라는 인식이 줄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늘었다고 한다.

손해배상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받는 위자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실제 간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은 서로간의 약속이다. 부부끼리 '함께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통은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깬 것이다. 간통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한서경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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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08:58
    배우자는 제2의 부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우자의 의미가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이변이 생기지 않아 조금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간통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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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준수기자 2016.02.26 12:46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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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상훈기자 2016.02.26 20:42
    폐지 당시 논란이 많았죠.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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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2.27 00:32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만큼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ㅠㅠ 제 배우자가 그런다면 정말 화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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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채린기자 2016.02.27 22:09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배우자의 의미는 큰데, 대한민국의 결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까딱하면 바로 결혼이 된다는 점이 결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간통죄 폐지 당시에는 논란이 엄청 일었는데, 큰 변화가 없다니 다행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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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목예랑기자 2016.02.28 10:57
    간통죄 폐지 이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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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은경기자 2016.02.28 23:15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간통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는 겪어봐야 아는 거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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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조은아 기자 2016.02.29 09:07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주장하기 전에 서로에게 믿음을 약속한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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