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공사장에서 부려먹고 학대"...탄현동 헤드록 살인사건의 전말

by 22기김진원기자 posted Sep 16, 2023 Views 683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30902_201213223.jpg
[이미지 제공=피해자 유족,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7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119에 이송됐다. 그리고 1시간 후, 끝내 사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유족에게 전해졌다. 사망한 남성은 30세의 장우혁 씨, 우혁 씨가 쓰러진 그 빌라에는 피의자 A, B, C씨가 함께 있었다.


이 범행자들의 첫 진술은 일용직 근무를 하던 우혁 씨가 실수를 하여 일을 못 했단 이유로 기마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C씨가 기마 자세를 취하던 우혁 씨와 평소 함께 자주 놀던 레슬링을 하며 놀다 우혁 씨가 숨을 쉬지 않아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갈비뼈 골절, 혈흉, 기흉을 동반한 몸통 부위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허벅지 부위의 근육과 피부 층이 분리 되는 등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혁 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일까? 경찰에 따르면 사인이 밝혀진 후 피의자들은 약간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혁 씨는 6~7년 전, 피의자 A를 신도림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혁 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의 환수금, 교통비 등의 소액을 부탁하며 금전적인 부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우혁 씨의 동생은 형이 살아있었을 당시 피의자 A가 5년 전 우혁 씨의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 병원비를 핑계로 몇 천 만원을 빌리게 하였고, 전화는 옆에서 지켜보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막았다고 알렸다. 우혁 씨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 욕과 협박을 일삼았다고도 한다. 사망 직전엔 피의자 A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에게 전화 테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화 100통을 채우지 못했단 이유로 우혁 씨를 걷어차기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2년 전부터 우혁 씨는 피의자 B, 피의자 C와 탄현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피의자 B와 피의자 C도 우혁 씨와 함께 피의자 A가 가져오는 건설 현장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 현재 피의자 B와 C는 자신들은 피의자 A의 강요로 우혁 씨를 폭행하였으며, 만약 우혁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피의자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혁 씨의 사망 그 후, 괴담이었다면 괴담이었으면 좋겠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졌다. 사망 몇 달 전부터는 피의자 A가 가져오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받는 돈은 모두 피의자 A에게 주어졌고 우혁 씨에겐 5천 원에서 1만 원의 적은 돈이 주어졌다. 건설 일을 하기 위한 숙소도 먼저 결제를 한 후 추후 정산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그 돈은 피의자 B의 모친에게 입금이 되었다. 말 그대로 도심 한복판의 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혁 씨의 이름이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다. 두 개의 법인의 임원으로 우혁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주소지에 회사가 없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피의자 A의 지인은 이 법인들은 피의자 A가 불법적인 돈을 벌 목적으로 우혁 씨의 명의를 유령 법인의 등록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법인들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피해자 동생은 한 법인에서 어떻게 모였는지 모를 5억이 H 백화점으로 송금되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찰 측은 강력 사건 팀은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곳이며 구속 기간이 짧아 경찰에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한 사건을 모두 파헤치기엔 짧은 시간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선 살인 혐의를 파기한 후 피의자들을 상해치사 및 공동 강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상해치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관점의 차이임을 밝혔다. 우혁 씨의 동생은 "피의자 C의 공소장을 보면 피의자 A가 형에게 전화하여 너 뒈진다 라며 살인을 암시한 후 집에서 집단 폭행을 하여 형을 사망케 했다"며 "이게 정녕 살인 의도가 없는 사망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족이 상해치사 혐의에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우혁 씨가 사망하기 이전, 우혁 씨는 가족들에게 탈출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7월 8일에 부모님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그 전날까지 동생과 연락이 되던 우혁 씨는 약속 당일인 7월 8일, 피의자들과 함께 살던 빌라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우혁 씨가 현대판 노예였다며 호소한다. 말 그대로 피의자들의 지갑, 통장이었던 우혁 씨는 살아있던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살인과 치사 사이, 상해치사의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고 한다. 피의자들의 형량이 요동치는 만큼 유족들의 마음도 요동친다. 오늘도 유족들은 하늘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쳐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진원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699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0490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9146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9908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12710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8875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9327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1021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8748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11001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10788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7672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18110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9175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7992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7879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8847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12017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2469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3092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9272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8879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1451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9469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11020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8490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9547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4617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8237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8598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9694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7626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20489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8422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8428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2909
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file 2020.11.24 정예람 11708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8020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8188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9276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8940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8197
선거인단, 그게 무엇일까? 2 file 2020.11.19 김나희 10150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7963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858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8160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9076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2520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8655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7951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85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