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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검정 고무신' 작가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by 22기김진원기자 posted Apr 12, 2023 Views 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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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작가 사진.jpg[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2기 김진원 기자]


지난 3월 11일,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였던  이우영 작가가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겨우 향년 51세였다.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종결 지었고, 유가족의 뜻으로 부검은 하지 않았다. 유가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살아 생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무신' 저작권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에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7년 엠파스에서 '검정 고무신' 연재를 마친 후 형설앤 대표가 故 이우영 & 이우진 형제와 이영일(필명 도래미) 글 작가에게 접근하여 사업화를 제안하였다. 


형설앤 대표는 기영이, 기철이를 포함한 검정 고무신의 주요 9개 캐릭터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 해 달라 말한 후 돈도 주지 않고 故 이우영 & 이우진 형제에게 28%, 도래미 작가에게 8%를 얻어 총 36%의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 그 후 2011년, 형설앤 측은 도래미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를 받아 53%의 저작권 지분을 갖게 되었다.


2007년 ~ 2010년 사이 여러 계약을 맺으며 포괄적인 IP 활동 권한을 형설앤 측이 획득하여 작가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떄 체결된 계약들이 사실상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을 포괄하는데, 여러 조항들 중엔 '저작권 침해 시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 '작가가 계약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물기' 등 여러 불공정 조항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던 2019년,  이우영 작가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다.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허락 없이 그려 저작권을 위반하였단 이유였다. 그렇게 故 이우영 작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소송은 2019년 전후로 진행되었다. 형설앤 측에서는 계약이 과도함은 인정하나 불법은 아니며 그 당시 2008년의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이므로 현재 표준 계약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서 형설앤 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계약을 뜻하는 게 아닌 협박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는지, 불법적인 계약 내용이 있는지를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형설앤 측이 훨씬 유리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으로 인하여 함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자신임을 증명 가능한 서명이나 인감 도장이 있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단 뜻이다. 이에 대한 창작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가 없자 현재 한국 만화가 협회에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우영 작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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