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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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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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