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94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298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0065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4719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7660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10747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5600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11137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2985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8883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8495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file 2020.10.26 나영빈 10955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8336
인천국제공항 드론 사건 1 file 2020.10.26 이혁재 10201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8888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7745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총력전 1 file 2020.10.28 명수지 7836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8341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8237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9259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8898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3845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11093
바이든을 지지한 "너희가 멍청한 거야", 전 민주당 소속 여성 리더가 말하다 1 file 2020.11.03 김태환 12004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3879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9642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16202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9452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김하늘 학생 등 청소년 5명 수상 file 2020.11.11 디지털이슈팀 9166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8466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7889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8616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2454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904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8111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8555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7914
선거인단, 그게 무엇일까? 2 file 2020.11.19 김나희 10080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8152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8900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9228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8147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7976
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file 2020.11.24 정예람 11651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2871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8388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8378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20381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7574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9647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8535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81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