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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서울시 3개구,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by 20기최재원기자 posted Oct 05, 2021 Views 1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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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사진.jpg[이미지 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아동권리옹호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UN Habitat II)’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체결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즉 비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아동 의견 존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이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21 6, 송파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인증받았다. 상위단계 인증은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사업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은 2021 6 25일부터 2025 6 24일까지 4년간 유효하다.


먼저 도봉구는 2016 11 11, 전국에서 4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그 후로 아동원리 옹호관(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권리홍보와 민//학 거버넌스를 통해 아동권리워크북이라는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청소년의회 활동과 아동권리 축제 도발도 개최하면서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를 널리 알리고 있다.


송파구는 조금 늦은 2016 12월에 전국에서 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송파구는 센터별로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종 청소년 보호 시설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의 전용 공간인 또래울을 만들어 문화공간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송파구의 활동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는 2017 3 22일 전국에서 7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강동구는 자치적으로 아동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법규를 마련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홍보도 하고,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도시들은 57, 추진하는 도시는 112개로 꽤 많지만, 아직 상위단계를 인증받은 곳은 많지 않다. 아동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고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한다면 상위단계를 받아 아동의 인권과 참여가 활발한 도시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0기 최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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