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by 조혜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30, 2021 Views 815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10330_14430735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기자단 2기 조혜민 대학생기자]


작년 7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시행되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신청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이후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은 2년이 더 늘어난다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률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의 분쟁이 가장 많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주택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세입자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집주인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기간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인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이 2년 즉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편, 2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기존 세입자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거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혜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433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023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6249
탄핵, 그 후 경제는? file 2017.03.21 장혜림 10897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8269
탈레반 정권 장악: 아프간 경제 파탄 위기 file 2021.09.24 황호영 7386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14918
탕후루, 마라탕 유행에...청소년 건강은 적신호 file 2023.10.05 고민서 7656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10493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5343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3802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10183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8683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16483
터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시선 2 2017.08.07 김정환 10802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8689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1676
테트라팩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0.08.20 김광영 8691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연 '박사방'이 끝인가? file 2020.04.06 류현승 9151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넘어 file 2020.03.24 김지혜 10000
텔레그램 신상 공개 언제쯤 file 2020.04.29 김소연 9426
통영시 청소년들 만18세 투표권행사 열어 1 file 2017.02.20 김태지 17315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file 2018.11.21 강민성 11356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3479
통제불가 AI... 결국 서울 '상륙' 2 file 2017.02.05 유근탁 16883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8796
통화녹음 알림 법, "사생활 침해 vs 약자 보호" 4 file 2017.09.04 전영은 15342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9392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8974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9496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8457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6953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5089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7969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보호무역 1 file 2017.10.25 김규리 13506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9674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20614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등돌리는 여당 지지자들 1 file 2017.05.23 장진향 10307
트럼프 입시부정? 연이은 조카의 폭로 2020.07.13 조은우 9210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8463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6527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5733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file 2017.06.21 박우빈 11832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9227
트럼프의 미국, 어디로 가는가 file 2017.03.25 임선민 10948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3341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미국 vs 멕시코 3 file 2017.02.23 류혜원 17936
특검, 그들은 누구인가? 3 file 2017.02.16 김예진 15297
특검수사 기간 D-11, 특검 연장을 외치며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file 2017.02.19 김동언 17445
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19 file 2017.01.15 김다인 19234
파격적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과연 좋은 일일까? 1 file 2017.07.22 이승희 106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