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by 이강찬대학생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943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얼마 전 39일부터 310일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통합 경쟁률은 약 335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고 상장 소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주식 청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에다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청약을 하려면 청약 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균등 배정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 청약을 진행하려면 신청물량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다면 투자금의 일부만 청약에 당첨된다. 이때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청약 증거금은 다시 반환해 준다. 증거금을 낸 후 청약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KakaoTalk_20210328_223013123.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이강찬 대학생기자]



기존에 공모주 청약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한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주식 배정을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으나 공평성의 문제 등으로 2021년부터 균등 배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므로 모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중복청약으로 인해 계좌의 수가 공모주 배정물량 보다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야놀자, 카카오뱅크 등의 비상장 주식의 중복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이강찬]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498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0303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6985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8354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8356
마스크의 대란 어디까지인가 2020.03.18 김도연 8357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8361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8365
등교개학 이후, 학교 VS 코로나-19 2020.06.16 홍승우 8368
이제야 끝난 장마,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질 때 file 2020.09.07 박영주 8368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8370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8371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8388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8388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8408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8411
미중 무역전쟁, 승패없는 싸움의 끝은? file 2020.01.02 임수빈 8415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8423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 1 file 2020.03.16 최서윤 8425
의대생 증원에 따른 파업과 약대 학부전환, 입시에 '나비효과' 줄까? 1 file 2020.08.21 차준우 8425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8439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의원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조치 file 2021.08.27 송운학 8450
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file 2020.03.12 신지홍 8453
우후죽순 터지는 인사 실패와 망언들,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file 2021.12.27 윤성현 8456
저가항공사들의 반란? 1 2020.06.01 이혁재 8462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8466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8467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8468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8469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847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8486
코로나를 통한 사재기와 우리의 태도 file 2020.03.30 이수연 8493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8500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8500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8507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8510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8510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8515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8523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file 2020.08.31 전순영 8528
원격수업을 주제로 한국 - 아랍에미리트 원격회담...전 세계로 퍼지는 온라인개학 file 2020.04.27 정태민 8529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8529
이란교민 전세기 귀국 2 file 2020.03.25 신동민 8531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차이 2020.06.01 이다진 8538
푸른나무재단, '마음 톡톡 페스티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file 2022.06.02 이지원 8539
‘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file 2020.08.28 김나영 8540
매미나방,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1 file 2020.08.24 송윤슬 8541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8560
마스크 사재기를 잠재운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02 남유진 8563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8572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85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