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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by 신재호대학생기자 posted Jan 20, 2021 Views 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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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 캠프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부분이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 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그동안 시행됐던 거리 두기 2.5단계에 몇 가지 방역수칙을 추가·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의 영업이 허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과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나열해 보았다.


코로나 조정안.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신재호 대학생기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룸은 4명까지 허용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을 적용하나 8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로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좌석을 2m 거리를 두고 배치해 운영해야 된다.


카페는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다만 21~익일 05시까지는 식당과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GX 프로그램과 같은 격렬한 집단운동은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의 샤워실은 운영 금지되며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2.5단계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많이 추웠던 탓에 증가된 실내 활동으로 3차 유행이 도래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기 대학생기자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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