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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어 앉기' 해제, 전 좌석 예매 가능

by 홍재원대학생기자 posted Nov 06, 2020 Views 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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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시킨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기존 의무화되었던 '좌석 간 띄어 앉기'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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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굴'의 11월 7일 예매 화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기 홍재원 대학생기자]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포함된 일반 관리 시설의 경우 1단계는 '좌석 간 띄어 앉기'를 실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그리고 환기 및 소독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만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단계인 1.5단계의 경우 일행끼리는 붙어 앉을 수 있지만, 타인과는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한편,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2단계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처럼 모든 좌석을 한 칸씩 띄운 후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 역시 금지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의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즉,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일절 금하는 것이다.


2.5단계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공연장의 경우 '좌석 간 띄어 앉기'도 기존에 이루어지던 한 칸씩 띄워 앉는 것이 아니라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또한, 오후 9시(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3단계가 되면 장례식장과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영화관과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최근 극장가의 관객이 급감한 데에는 '좌석 간 띄어 앉기'의 영향도 크다는 측면에서 '좌석 간 띄어 앉기'의 해제를 통해 전 좌석 100% 매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그동안 영화를 IP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그리고 VOD 서비스를 통해서 관람했던 많은 관객들이 다시 극장을 방문해 스크린으로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예전처럼 활발해질 극장가를 목격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음으로 제작비가 억대로 들어가는 영화의 제작사들은 아직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며, 공연계 역시 표의 가격이 낮은 편이 아니고, 예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기 대학생기자 홍재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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