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민식이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by 14기한규원기자 posted Apr 03, 2020 Views 86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의 어린이였던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하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생한 법안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카메라, 신호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며 울타리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존의 법안보다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시설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자동차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게 하고 스쿨존에서 자동차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스쿨존에서의 안전과 운전자의 부주의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도 2018년에 있었던 스쿨존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전체 교통사고 435건 중 차 대 사람 간의 사고가 3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503a9861943e420f48fea5a54e571b.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한규원기자]


차 대 사람 간의 교통사고 377건 중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73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94건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등 하나 없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더욱 엄하게 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장치 보강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린이 특성상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전부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서 상술한 김민식 군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적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으나 김민식 군이 차도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사고이다. 뿐만 아니라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게 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근 제정한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의견도 많은 민식이법이니만큼 우리 사회는 민식이법의 제정과 같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사회적 장치를 강구하여 민식이와 같이 못다 피운 꽃이 지는 것도 법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한규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115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852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2788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9105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8908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8800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8365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7898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1071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4555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98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9806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10259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8608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8423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20531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4173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10175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1038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891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5500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1081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2553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0669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9398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6650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5129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6328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10398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9979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1426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9911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1216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30155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2611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4080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85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6337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2884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1124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1330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9548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2729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343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10335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2112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4451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0865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10213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9901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18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