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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민식이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by 14기한규원기자 posted Apr 03, 2020 Views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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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의 어린이였던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하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생한 법안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카메라, 신호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며 울타리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존의 법안보다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시설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자동차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게 하고 스쿨존에서 자동차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스쿨존에서의 안전과 운전자의 부주의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도 2018년에 있었던 스쿨존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전체 교통사고 435건 중 차 대 사람 간의 사고가 3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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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한규원기자]


차 대 사람 간의 교통사고 377건 중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73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94건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등 하나 없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더욱 엄하게 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장치 보강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린이 특성상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전부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서 상술한 김민식 군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적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으나 김민식 군이 차도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사고이다. 뿐만 아니라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게 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근 제정한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의견도 많은 민식이법이니만큼 우리 사회는 민식이법의 제정과 같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사회적 장치를 강구하여 민식이와 같이 못다 피운 꽃이 지는 것도 법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한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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