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by 8기김민우기자 posted Aug 20, 2018 Views 139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저임금이란 시간당 노동 1단위에 대한 최저가격이다쉽게 말해서 이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는다. 즉, 최저임금법이란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법으로 책정해놓는 것이다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슬라이드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임금의 적정수준이 결정되게 되는데여기서는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임금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슬라이드2.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공급과 수요 곡선의 교점보다 위에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일으키게 된다이것이 바로 실업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다르다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노동자를 적은 시간 고용하게 되고,다수의 노동자를 짧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임금 지급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과도한 양의 임금이 시장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임금 증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김민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8기채유진기자 2018.09.26 15:32
    지금까지 그래프로 최저임금을 설명하는건 처음봤는데, 그래프와 설명을 들으니 최저임금의 문제점도 볼 수가 있네요.
    '저도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록 마냥 좋은건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 반갑네요!
    좋은 기사 감사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513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186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5735
민주주의의 심장 런던 겨눈 차량테러… "세계에 대한 테러다" file 2017.03.25 안호연 11039
코로나19 예방하는 마스크! 알고 쓰자 file 2020.05.04 윤혜림 11032
용가리 과자먹고...위에 구멍 생겨... 4 2017.08.17 고은경 11029
코로나19, 그에 따른 환경오염? file 2020.04.06 김호연 11027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가 2 2018.07.25 임서정 11027
가격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7.07.26 박다혜 11027
중국인 관광객, 있다 없으니까 4 file 2017.03.24 이동욱 11027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11026
겨울철 끊이지 않는 레저스포츠사고,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3.01 강민지 11026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11019
세월호 희생자들 이제 보내드리자 2 file 2017.05.11 김지민 11019
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까? file 2018.07.25 오명석 11017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1014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11013
영화 ‘택시운전사’그리고 현재의 ‘택시운전사’ file 2017.08.29 김민진 11011
왜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가 2018.03.01 박세준 11009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1100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그 이유는? 2018.08.22 고아름 11007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11000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11000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11000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10998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99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두가 행복할 변화인가? file 2017.05.21 한윤정 10993
제39주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 file 2019.05.22 박문정 10992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10992
그가 받아야 할 말을, 왜 그가 던지는가 2 file 2017.08.17 김민국 10991
광복절은 영화만 보는 날? 4 file 2017.08.22 성유진 10988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10987
정점을 향해 가는 사드 보복, 그 결말은? 1 file 2017.03.26 정지운 10985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file 2018.08.02 심윤지 10981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10980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10977
불매운동, 자주적 화합의 계기 될 수 있을까 1 file 2019.10.15 박문정 10976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10974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 1 file 2017.08.29 신기재 10967
이제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file 2017.04.17 안유빈 10962
문재인 대통령의 주황색 넥타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3 file 2017.05.27 이다호 10960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 고독사 2020.02.19 이수미 10959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10958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0952
계속되는 소녀상 수난, 대책 서둘어야... 3 file 2017.03.13 박현규 10950
백두산이 폭발한다? file 2019.05.24 백지은 10944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940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2018.04.16 최시원 10936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10930
‘청소년 정책 총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file 2018.08.30 디지털이슈팀 10924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2 file 2017.05.16 장인범 109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