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by 8기송지윤기자 posted Aug 17, 2018 Views 102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저임금 사진.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송지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지난 716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지난 7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작년에 16.4% 인상한 바에 비해 조금 속도를 늦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 및 빈곤 탈출의 효과, 또 더 나아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빈곤층은 대체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그에 따른 지출은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고용과 물가 상승 문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현 상황에서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과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예상한 대로 제대로 진행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몇몇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고용과 물가 상승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OECD나 국내의 여러 연구와 논문을 살펴봐도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거의 영향 없음, 모호함의 결과가 훨씬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는 상품 가격을 개별 자본가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자본주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반대 결과도 있음으로 한가지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많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주휴수당이다.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은 9030원이 된다. 만약 2019년 인상액인 8350원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10030, 즉 실질적으로 1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2020년까지 시급하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평균 6%~7%정도로 인상해 왔으니 당장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019년부터 시간당 1만 원 정도, 실질적인 1만 원을 받으며 우리는 머지않아 1만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임금, 즉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임금, 즉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실행하게 되면 그사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로 인해 힘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국민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질 사람들에게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정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한다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송지윤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788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513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9161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5385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50870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4180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7097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7363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5366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7394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104281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92119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91918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8714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7529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8773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7464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4504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3850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8038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7414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5468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391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3885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2758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5413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5253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3470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41696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41291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1131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8602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8487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8101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7653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7617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5778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5308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5075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5040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4644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4361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4292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4201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3557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3503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3490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31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